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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장: 꼭 알아야 할 정보
난새아
2025. 5. 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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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다양한 주거 및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장 정책의 주요 내용, 신청 방법, 제공 혜택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연장 개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을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주의사항: 2024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서울시 기준 7억 원 이하인 경우
-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방문 신청: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도청 또는 구청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3. 제출 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해당 시)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해당 시)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등) (해당 시)
- 임차권등기 서류 (해당 시)
💡 지원 혜택 요약
1.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긴급 주거지원 (임시 거처 제공)
2. 금융 지원
- 특별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 금리: 연 1.2%~2.5% (소득 기준 차등), 무이자 지원 가능
- 상환 조건: 최대 50년 분할상환, 3년 거치 가능
- 용도: 기존 전세대출 상환, 신규 임대차 계약, 낙찰 자금 등
3.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 또는 정지 신청 가능
-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법무사/변호사 보수의 70% 지원)
4. 긴급 복지 지원
- 긴급 생계비 지원: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유의사항
- 신규 계약자 제외: 2024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력 회수 가능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무리 및 안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위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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