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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황의 안정도와주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높아서 젋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바뀐 개정내용과 신청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도명 신청기간 지급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원대상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진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 포함 10일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수급자격이 있어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기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적 임금액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무를 오래하거나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더 오랜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12개월 경과 시 지급이 불가능하니 퇴직 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https://www.work.go.kr/index.jsp)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사전준비

  • 이직확인서 → 전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구직등록 → 워크넷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관할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Q&A

문의 답변
자발적 이직사유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출퇴근 시간인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없나요? 퇴사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안하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수급자의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조기 재취업시 구직급여가 끊이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만료 시까지 미취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개별연장 급여 및 특별 연장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혜택 지원금

정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대 사람들에게 고용 관련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취업제도가 더욱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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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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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무직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햇살론유스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저금리로 1천2백만 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햇살론유스 대출의 신청방법부터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햇살론유스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시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고, 신용등급이나 점수, 신용카드 사용이력 등의 부분을 일반 대출처럼 많이 보지 않아 대학생 및 청년 무직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

상품명 가입대상 대출한도 금리
햇살론유스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최대 1,200만 원 3.6% ~ 4.5%

 

 

햇살론유스 상품안내 바로가기

 

햇살론유스 가입대상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 :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햇살론유스 보증한도

기존에 일반보증으로 이용한 금액과 특례보증 이용금액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 및 한도 등이 달라집니다.
* 보증실행 후 1개월 내에는 재신청 제한

보증유형 보증한도
기간별 한도 일반생활자금 연간 600만 원
특정용도자금 연간 900만 원
1용도별 한도 일반생활자금 1회 300만 원
특정용도자금 1회 900만 원
동일인 한도 동일인(1인) 최대 1,200만 원 대출 가능
ex) 1,200만 원 중 최초 300만 원을 보증 받아 사용할 경우 이후 해당 대출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900만 원만 이용 가능

 

<특정용도자금 구분 및 보증한도>

보증대상자금 보증한도 용도확인 방법
학업, 취업준비자금 최대 900만 원 취업, 학업 관련 수강증 및 영수증 등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주거비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보증금완납 영수증, 보증금.원세 통장거래내역 등

*동일한 용도로 받은 소요 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햇살론유스 보증기간

보증기간 중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최장 거치기간 최장 상환기간 최장 보증기간
취업준비생 대학생 6년(8년) 7년 13년(15년)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4년(6년) 11년(13년)
미취업자 2년(4년) 9년(11년)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1년(3년) 8년(10년)

* 괄호() 안은 군입대예정자에 대한 추가 거치기간인 2년 부여 시 거치기간

 

햇살론유스 대출금리

신청인의 보증금액과 거치기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유스 필요서류

<공통>

  • 연령확인  : 실명확인증표
  • 재직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다음 중 택 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급여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 시에만 인정
  • 소득확인 대체서류(정부지원금, 장학금) : 통장거래내역 및 확인서류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 군입대예정 확인(추가거치기간 희망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 기간제, 단시가 근로 여부확인(필요시) : 근로계약서
  • 고소득 여부 확인 (필요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 제출 서류 없음

<대학(원) 생>

  • 다음 중 택 1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유예증명서 등 

<학점은행제 수강자>

  • 학점은행제 수강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한부모가족 가구 및 조손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등록 장애인(다음 중 택 1)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다음 중 택 1)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또는 결정통지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햇살론유스 이용방법

2020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만 보다 신속하게 서류 제출 및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보증 신청 및 서류제출 >> 서금원 앱(App)을 통해 기본 자격요건 확인 및 보증 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비대면 서류 제출 >> 보증심사 >> 앱에서 입력한 정보 >> 서류 제출 >> 비대면 보증심사 >>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보증 승인 시 약정체결 >> 햇살론유스 협약은행 앱(App)을 통해 대출신청 → 은행의 대출 심사 >> 대출 승인 시 대출 실행

* 6개월 이내 이수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금융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심사결과 자금용도 부적정 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반송 및 거절될 수 있습니다.

<취급처>

  • 보증상담 및 심사 : 서민금융 진흥원
  • 대출신청 은행 : 기업 / 신한 / 전북 은행 앱

 

햇살론유스 Q&A

문의 답변
개인사업자도 해당 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소금융 등의 다른 서민금융상품으로 지원됩니다.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한가요? 금융교육 미 이수 시에는 보증약정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청 후 5일에서 2주까지 소요됩니다.
여러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의 차주는 평생 1번만 이용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부결되나요? 여러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미 대출이 있거나 미납금이 있을 경우 부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청년대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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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척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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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더 높은 혜택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사업을 시행중입니다.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신청방법부터 기존 주택청약과의 차이점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추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명 가입기간 신청연령 납입금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07.31 ~ 2023.12.3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2만원 ~ 50만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바로가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2.01.03 이후 가입 및 전환신규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중 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포함됩니다.
  • 소득 : 직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까지(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합니다.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신청기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제출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주민등록등본
2. 병적증명서 (해당자만)
3. 각서 →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양식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에는 저축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율 및 비과세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이율에 우대이율인 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총이자소득 500만 원과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방법

가입가능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 DGB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청약홈 청약 신청하러 가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Q&A

문의 답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을 전환 시 처음부터 납입을 시작해야 하나요? 기존 청약 전환시 가입기간/납입금액/회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을 갖춘 고객은 횟수제한 없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도 우대이율 대상이 되나요?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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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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