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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황의 안정도와주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높아서 젋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바뀐 개정내용과 신청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도명 신청기간 지급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원대상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진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 포함 10일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수급자격이 있어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기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적 임금액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무를 오래하거나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더 오랜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12개월 경과 시 지급이 불가능하니 퇴직 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https://www.work.go.kr/index.jsp)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사전준비

  • 이직확인서 → 전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구직등록 → 워크넷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관할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Q&A

문의 답변
자발적 이직사유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출퇴근 시간인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없나요? 퇴사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안하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수급자의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조기 재취업시 구직급여가 끊이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만료 시까지 미취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개별연장 급여 및 특별 연장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혜택 지원금

정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대 사람들에게 고용 관련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취업제도가 더욱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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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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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무직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햇살론유스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저금리로 1천2백만 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햇살론유스 대출의 신청방법부터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햇살론유스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시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고, 신용등급이나 점수, 신용카드 사용이력 등의 부분을 일반 대출처럼 많이 보지 않아 대학생 및 청년 무직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

상품명 가입대상 대출한도 금리
햇살론유스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최대 1,200만 원 3.6% ~ 4.5%

 

 

햇살론유스 상품안내 바로가기

 

햇살론유스 가입대상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 :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햇살론유스 보증한도

기존에 일반보증으로 이용한 금액과 특례보증 이용금액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 및 한도 등이 달라집니다.
* 보증실행 후 1개월 내에는 재신청 제한

보증유형 보증한도
기간별 한도 일반생활자금 연간 600만 원
특정용도자금 연간 900만 원
1용도별 한도 일반생활자금 1회 300만 원
특정용도자금 1회 900만 원
동일인 한도 동일인(1인) 최대 1,200만 원 대출 가능
ex) 1,200만 원 중 최초 300만 원을 보증 받아 사용할 경우 이후 해당 대출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900만 원만 이용 가능

 

<특정용도자금 구분 및 보증한도>

보증대상자금 보증한도 용도확인 방법
학업, 취업준비자금 최대 900만 원 취업, 학업 관련 수강증 및 영수증 등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주거비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보증금완납 영수증, 보증금.원세 통장거래내역 등

*동일한 용도로 받은 소요 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햇살론유스 보증기간

보증기간 중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최장 거치기간 최장 상환기간 최장 보증기간
취업준비생 대학생 6년(8년) 7년 13년(15년)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4년(6년) 11년(13년)
미취업자 2년(4년) 9년(11년)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1년(3년) 8년(10년)

* 괄호() 안은 군입대예정자에 대한 추가 거치기간인 2년 부여 시 거치기간

 

햇살론유스 대출금리

신청인의 보증금액과 거치기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유스 필요서류

<공통>

  • 연령확인  : 실명확인증표
  • 재직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다음 중 택 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급여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 시에만 인정
  • 소득확인 대체서류(정부지원금, 장학금) : 통장거래내역 및 확인서류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 군입대예정 확인(추가거치기간 희망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 기간제, 단시가 근로 여부확인(필요시) : 근로계약서
  • 고소득 여부 확인 (필요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 제출 서류 없음

<대학(원) 생>

  • 다음 중 택 1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유예증명서 등 

<학점은행제 수강자>

  • 학점은행제 수강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한부모가족 가구 및 조손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등록 장애인(다음 중 택 1)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다음 중 택 1)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또는 결정통지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햇살론유스 이용방법

2020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만 보다 신속하게 서류 제출 및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보증 신청 및 서류제출 >> 서금원 앱(App)을 통해 기본 자격요건 확인 및 보증 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비대면 서류 제출 >> 보증심사 >> 앱에서 입력한 정보 >> 서류 제출 >> 비대면 보증심사 >>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보증 승인 시 약정체결 >> 햇살론유스 협약은행 앱(App)을 통해 대출신청 → 은행의 대출 심사 >> 대출 승인 시 대출 실행

* 6개월 이내 이수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금융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심사결과 자금용도 부적정 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반송 및 거절될 수 있습니다.

<취급처>

  • 보증상담 및 심사 : 서민금융 진흥원
  • 대출신청 은행 : 기업 / 신한 / 전북 은행 앱

 

햇살론유스 Q&A

문의 답변
개인사업자도 해당 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소금융 등의 다른 서민금융상품으로 지원됩니다.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한가요? 금융교육 미 이수 시에는 보증약정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청 후 5일에서 2주까지 소요됩니다.
여러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의 차주는 평생 1번만 이용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부결되나요? 여러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미 대출이 있거나 미납금이 있을 경우 부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청년대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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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척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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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더 높은 혜택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사업을 시행중입니다.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신청방법부터 기존 주택청약과의 차이점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추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명 가입기간 신청연령 납입금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07.31 ~ 2023.12.3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2만원 ~ 50만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바로가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2.01.03 이후 가입 및 전환신규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중 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포함됩니다.
  • 소득 : 직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까지(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합니다.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신청기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제출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주민등록등본
2. 병적증명서 (해당자만)
3. 각서 →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양식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에는 저축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율 및 비과세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이율에 우대이율인 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총이자소득 500만 원과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방법

가입가능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 DGB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청약홈 청약 신청하러 가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Q&A

문의 답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을 전환 시 처음부터 납입을 시작해야 하나요? 기존 청약 전환시 가입기간/납입금액/회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을 갖춘 고객은 횟수제한 없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도 우대이율 대상이 되나요?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가입대상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장기적 저축 장려를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습니다. 2년 만기로 짧은 기간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오늘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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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가입대상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청년 도약 계좌를 출시 했습니다. 현재는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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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서 문화누리카드 고객을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게 특별한 혜택을 적용해 주는 문화누리레일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누리레일패스에 관해 이용대상부터 사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패스란?

문화누리레일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제도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가 일반열차와 KTX 등의 열차를 2~3일간 자유롭게 예약하여 여행할 수 있도록 할인하는 문화누리카드 전용 기명식 철도 패스입니다.

상품명 신청기간 지원대상 이용요금
문화누리레일패스 연중운영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2일권,
3일권

 

문화누리패스 상품안내 바로가기

 

 

문화누리패스 이용열차

해당 열차에 한해 횟수와 구간에 관계없이 2일 or 3일간 자유롭게 자유석 및 입석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
  • 관광열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코레일에서 지정한 명절 대수송기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문화누리레일패스는 열차 지연 시 지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표기된 기명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휴대 필수)
  • 부정사용 시 정상가격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 수수

 

문화누리패스 가격

문화누리패스는 사용시작일 7일 전부터 예매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또는 '문화누리카드+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

  • 2일권(2일간 무제한) : 59,800원
  • 3일권(3일간 무제한) : 74,800원

<KTX 할인 가격>
* 아래 가격은 실제 할인 혜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티켓 기본 가격 할인가격
(문화누리패스)
성인 50,000원 40,000원
청소년 30,000원 20,000원
어린이 20,000원 10,000원

 

문화누리패스 이용방법

문화누리레일패스는 입석자유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약과 경유지 제약 없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입석 : 지정된 자리가 없어 서서 타는 좌석
* 자유석 : 열차 한칸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좌석

  • 오프라인(방문) : 전국 철도역 및 여행센터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화누리패스 혜택

문화누리패스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 : 국내외 여행지가 할인됩니다.
  • 문화 : 문화 행사 입장료가 할인됩니다.
  • 레저 : 레저 시설 할인 혜택이 들어갑니다.
  • 음식 : 다양한 음식점이 할인됩니다.

 

문화누리패스 Q&A

문의 답변
예약 내역에 대해 반환이나 변경 가능한가요? 반환은 사용시작일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사용기간의 변경 희망 시, 반환 후 재구매 가능합니다.
반환 시 수수료가 드나요? 구매 후 10분 이내에는 당일이라도 수수료 없이 반환 가능하지만, 10분 초과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KTX 할인상품이 더 있나요? KTX의 할인승차권에는 힘내라청춘, 맘편한KTX, 다자녀행복, 청소년드림 등의 할인 상품이 있습니다.
KTX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가요? KTX 마일리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2023 내일로 패스 기차여행 KTX할인 이용대상 및 사용법

정부에서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기차를 예매할 수 있는 내일로 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들만 이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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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발급대상 사용처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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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기차를 예매할 수 있는 내일로 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들만 이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이용대상 및 사용법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로란?

내일로는 KTX 뿐만 아니라 일반 열차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할인권입니다. 2023년 내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층 확대와 좌석지정 가능 등 자유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품명 신청기간 지원대상 이용요금
내일로 연중운영 전 국민 연속 7일권,
선택 3일권

 

내일로 상품안내 바로가기

 

 

내일로 패스 바뀐점

1.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연령이 확대되었으며 연중운영으로 이용기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2. 유효기간 내에 3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 3일권' 패스 신설로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3. 무료로 KTX와 일반열차의 좌석을 지정할 수 있게 편의성이 확장되었습니다.

 

내일로 패스 이용열차

내일로 패스는 입석(자유석) 이용 시, 이용권을 반드시 발권해야 합니다.
* 좌석지정은 별도의 공석 범위내에서 이용되며, 일반좌석이 남아있더라도 별도 패스 좌석 매진 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KTX 좌석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좌석 및 입석(자유석)

 

내일로 패스 가격

이용시작일 기준 7일전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각 권종별 연간 4회까지만 구매가능

1. 연속 7일권

  • ADULT(일반) : 110,000원
  • YOUTH(만 29세 이하) : 80,000원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 (총 2회)
    - 일반 : 1일 2회

2. 선택 3일권 

  • ADULT(일반) : 100,000원
  • YOUTH(만 29세 이하) : 70,000원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총 2회)
    - 일반 : 1일 2회
  • 기타사항 : 유효기간 7일

 

내일로 패스 사용법

내일로는 코레이톡 App이나 역창구에서 구매가능합니다.

1. 코레일톡 어플에서 '내일로 두번째 이야기' 구매

 

2.  코레일톡 어플에서 '내일로 두번째 이야기' 좌석 지정하기
* 내일로는 좌석 지정 후 이용할 수 있고, 좌석 승차권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

 

 

내일로 혜택

지정된 혜택역 여행센터로 방문하면 사은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념품과 숙박, 카페, 입장권, 짐보관 등의 서비스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역>
서울, 용산, 영등포, 수원, 대전, 동대구, 부산, 제천, 영주, 익산, 광주송정, 전수, 순천, 청량리, 동해, 마산, 천안아산, 강릉

 

내일로 패스 주의사항

  • 열차 탑승 시, 좌석지정권과 티켓, 신분증을 미지참하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됩니다.
  • 종이 승차권 분실 시, 재발매 되지 않습니다.
  • 내일로 패스는 이용시작일 1일 전까지 최저수수료 공제 후 반환 가능합니다.

 

내일로 Q&A

문의 답변
SRT도 내일로 패스 구매 가능한가요? 이용할 수 있는 열차는 KTX와 일반열차로 SRT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패스에 표기된 기명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티켓 환불 가능한가요? 패스 구매 후 30분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반환 가능하고 30분 초과 시 수수료 공제 후 반환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영화표 문화비 소득공제 실행 적용대상

정부에서 2023년 7월부터 기존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의 다양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요즘 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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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신청방법 마일리지 삼성페이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요금과 걷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업그레이드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는 이번 연도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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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3년 8월부터 한달 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상품으로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인천광역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과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이 되면 전세계약과 대출을 진행하므로 이미 전세계약을 했거나 기존 전세대출상품으로 받은 대출을 대환하려는 용도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책명 신청기간 지원연령 지원금액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3.08.01 ~ 2023.08.31 만 19세 ~ 39세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이자지원

 

 

이자지원 안내 바로가기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

인천시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이 대상입니다.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 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입주권 미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공무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연 2% 이자를 지원합니다.
    * 기존 주택 재계약건과 대출상품 갈아타기는 불가능하며,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합니다.
  • 지원방식 :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실행 후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 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금리 : 고정변동 중 선택가능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1회 연장가능, 최장 4년 이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방법
지원신청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 제출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주민등록초본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최근 5년간, 2018.01.01 ~ 현재
- 본인 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본인 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자 지원사업(20230801)_FAQ.hwp
0.14MB
제2차_지원신청서.hwp
0.08MB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절차

이메일로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이메일 : icyouth@korea.kr

1. 신청 및 접수(청년 → 인천시) : 이메일 접수
2. 대출추천자 선정(인천시 → 청년, 은행) : 신청자 자격확인, 대출추천서 발급(8월 31일로부터 3주 이내)
3. 대출상담(청년 → 은행) : 대출가능여부 조회
4. 전세계약 (청년 ↔ 주택소유주) : 임차주택 전세계약(신규 계약만 지원)
5. 대출신청(청년 → 은행) :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
6. 대출심사(은행, 공사) : 대출적격성 심사 및 보증서 발급
7. 대출실행(은행 → 주택소유주) : 대출금 지급
8. 이자지원(인천시 → 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은 주택소유자(집주인) 계좌로 송금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배점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인천청년포털 공지사항(https://www.incheon.go.kr/youth/index)
인천시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incheon.go.kr/index)
미출홀콜센터 : 032-120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Q&A?

문의 답변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정금리변동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7월 4일 기준 고정금리는 3.22%이고, 변동금리는 3.32%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해주나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무직이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 무직이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여야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척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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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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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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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대 사람들에게 고용 관련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취업제도가 더욱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으므로 지원자격부터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도명 신청기간 지원연령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 신청 만 15세 ~ 69세 소득 및 유형마다 상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 'I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2. 'II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건설이용직, FTA 피해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기초연금수급자, 청소년부모, 미혼모 및 한부모, 산채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장,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급여 수급자(I유형 불가, II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군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전문자격증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응로 학교 또는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 지방자치단체 도는 국가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일부 사업은 제외)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246,735원 이상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일부 사업은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구직중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발생 시,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 시 지급됩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84천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칠 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알림이 도착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심리 및 진로상담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면담 > 개인별 취업역량과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이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일경험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면접 등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보부터 14일 이내 지급
 *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필요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수당

  • 'I유형' 지원금 : 구직촉진 수당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월 50만 원 x 6개월 = 최대 300만 원 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x 6개월 = 최대 540만 원 지원

  • 'II유형' 지원금 : 취업활동 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 월 28.4만 원 x 6개월 = 약 170만 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뀐 점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전보다 3가지(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화
    - 2023년에는 작년과 같이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에 한해서 지원
    - 미성년자 :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
    - 고령자 :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추가 지원

  •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 2023년 'I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I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 '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 지급

  •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병행하여 운영
    - 교육과 함께 실제적인 업무 능력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로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Q&A

문의 답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침여자가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취업성공 수당이 있나요?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기간에 따는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참여 확정 후 고용센터에 대면 방문을 많이해야 하나요? 대면 방문은 보통적으로 4~6번 정도입니다.
전공도 관련있나요? 전공은 제한이 없습니다.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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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발급대상 사용처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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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척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낮은 금리의 상품들을 대출받으러 다니는 요즘 필요한 저렴한 이자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해당 대출에 대해 조건부터 신청방법 및 서류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이란?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기존 1 금융권 은행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명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연 1.5% ~ 2.1%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바로가기

 

버팀목전세자금 가입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현재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자
  • 주택 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가구인 경우 :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으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경우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로 전세금액의 80% 이내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대출금리는 단독세대주와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동일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1.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열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청년가구 : 연 0.3%p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2년을 기본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은 2년 1개월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1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중 1택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전년도 납부 계산서 중 1택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과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enhuf.molit.go.kr/)
  • 은행 방문(오프라인) 신청 :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국민,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지점별, 은행별 대출 상황과 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꿀팁

신용도는 어느 정도 좋다면 대부분 대출이 승인됩니다. 하지만 심사 중 신용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보는 집이 시중 시세 대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다면 심사는 반려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 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금 반환 조항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Q&A

문의 답변
무직자는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개인의 신용도와 심사의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심사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불가능한가요?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에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를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청년대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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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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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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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청년대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낮은 금리의 상품들을 대출받기 위해 찾아보는 요즘 필요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대출에 대해 조건부터 신청방법 및 서류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연 1.2%의 초저금리가 고정으로 적용되므로 1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갑니다. 현재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도명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한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연 1.2% 최대 1억 원 이내

 

 

중기청 전세대출 안내 바로가기

 

중기청 전세대출 가입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만 중기청 전세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만 19세 1월 1일을 맞은 미성년자 포함
  • 중소기업 취업자이거나 청년창업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 자산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신청인 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으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1억 원으로 전세금액의 100% 대출과 전세금액의 80%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1.2%로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이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가 적용되어 변동금리로 변경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이용기간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2년을 기본으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기청 전세대출 보증

전세안심대출보증 HUG전세자금보증 HF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1개
- 5% 이상 납부한 영수증(부동산) / 임대인 통장사본(부동산) /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부동산)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회사 직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중 1개
*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 위촉증명서 / 고용계약서 등
-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전년도 납부 계산서 중 1개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주 업종 코드 확인서(회사 직인 필수)

 

중기청 전세대출 취급은행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취급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방법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온라인과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꿀팁

저도 이전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았었는데 취급 은행마다 조건과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팔아보고 부동산도 여러 군데를 돌면서 중기청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신용도는 어느 정도 좋다면 대부분 대출이 승인 됩니다. 하지만 심사 중 신용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보는 집이 시중 시세 대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다면 심사는 반려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 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금 반환 조항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 Q&A

문의 답변
다른 대출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세대원 및 세대주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중복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상환 방법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소득산정은 세후 기준인가요?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이 가능한가요? 타행간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접수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이고, 은행에서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기준입니다.
지원되지 않는 주택이 있나요?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이 있나요? 재직중인 회사가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 등의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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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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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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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명 신청기간 지원금액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07.26 ~ 상시접수 최대 30만 원

 

 

보증료 지원사 안내 바로가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가입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 HF, SGI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만 39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 경기, 부산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기간

사업기간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 122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과 지방비 6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 납부하는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계좌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제출서류

  • 전세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 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 기혼 신청인 모두 필수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도 내역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으로 제출 필수
  • 신청인 명의에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제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지원 상품으로 별도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법령상 반환보증의무가 있는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2023년 7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8월부터 온라인 접수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관할 시마다 상이)

  • 방문접수(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정부 24
    - 경기 : 경기민원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정부 24
    - 충남 : 정부 24

  • 대표문의 : 1599-0001(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Q&A

문의 답변
대출이자수수료도 지원하나요? 보증료 외 대출이자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 유형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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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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