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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황의 안정도와주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높아서 젋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바뀐 개정내용과 신청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도명 신청기간 지급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원대상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진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 포함 10일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수급자격이 있어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기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적 임금액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무를 오래하거나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더 오랜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12개월 경과 시 지급이 불가능하니 퇴직 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https://www.work.go.kr/index.jsp)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사전준비

  • 이직확인서 → 전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구직등록 → 워크넷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관할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Q&A

문의 답변
자발적 이직사유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출퇴근 시간인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없나요? 퇴사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안하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수급자의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조기 재취업시 구직급여가 끊이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만료 시까지 미취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개별연장 급여 및 특별 연장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혜택 지원금

정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대 사람들에게 고용 관련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취업제도가 더욱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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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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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무직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햇살론유스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저금리로 1천2백만 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햇살론유스 대출의 신청방법부터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햇살론유스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시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고, 신용등급이나 점수, 신용카드 사용이력 등의 부분을 일반 대출처럼 많이 보지 않아 대학생 및 청년 무직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

상품명 가입대상 대출한도 금리
햇살론유스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최대 1,200만 원 3.6% ~ 4.5%

 

 

햇살론유스 상품안내 바로가기

 

햇살론유스 가입대상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 :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햇살론유스 보증한도

기존에 일반보증으로 이용한 금액과 특례보증 이용금액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 및 한도 등이 달라집니다.
* 보증실행 후 1개월 내에는 재신청 제한

보증유형 보증한도
기간별 한도 일반생활자금 연간 600만 원
특정용도자금 연간 900만 원
1용도별 한도 일반생활자금 1회 300만 원
특정용도자금 1회 900만 원
동일인 한도 동일인(1인) 최대 1,200만 원 대출 가능
ex) 1,200만 원 중 최초 300만 원을 보증 받아 사용할 경우 이후 해당 대출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900만 원만 이용 가능

 

<특정용도자금 구분 및 보증한도>

보증대상자금 보증한도 용도확인 방법
학업, 취업준비자금 최대 900만 원 취업, 학업 관련 수강증 및 영수증 등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주거비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보증금완납 영수증, 보증금.원세 통장거래내역 등

*동일한 용도로 받은 소요 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햇살론유스 보증기간

보증기간 중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최장 거치기간 최장 상환기간 최장 보증기간
취업준비생 대학생 6년(8년) 7년 13년(15년)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4년(6년) 11년(13년)
미취업자 2년(4년) 9년(11년)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1년(3년) 8년(10년)

* 괄호() 안은 군입대예정자에 대한 추가 거치기간인 2년 부여 시 거치기간

 

햇살론유스 대출금리

신청인의 보증금액과 거치기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유스 필요서류

<공통>

  • 연령확인  : 실명확인증표
  • 재직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다음 중 택 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급여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 시에만 인정
  • 소득확인 대체서류(정부지원금, 장학금) : 통장거래내역 및 확인서류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 군입대예정 확인(추가거치기간 희망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 기간제, 단시가 근로 여부확인(필요시) : 근로계약서
  • 고소득 여부 확인 (필요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 제출 서류 없음

<대학(원) 생>

  • 다음 중 택 1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유예증명서 등 

<학점은행제 수강자>

  • 학점은행제 수강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한부모가족 가구 및 조손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등록 장애인(다음 중 택 1)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다음 중 택 1)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또는 결정통지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햇살론유스 이용방법

2020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만 보다 신속하게 서류 제출 및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보증 신청 및 서류제출 >> 서금원 앱(App)을 통해 기본 자격요건 확인 및 보증 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비대면 서류 제출 >> 보증심사 >> 앱에서 입력한 정보 >> 서류 제출 >> 비대면 보증심사 >>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보증 승인 시 약정체결 >> 햇살론유스 협약은행 앱(App)을 통해 대출신청 → 은행의 대출 심사 >> 대출 승인 시 대출 실행

* 6개월 이내 이수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금융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심사결과 자금용도 부적정 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반송 및 거절될 수 있습니다.

<취급처>

  • 보증상담 및 심사 : 서민금융 진흥원
  • 대출신청 은행 : 기업 / 신한 / 전북 은행 앱

 

햇살론유스 Q&A

문의 답변
개인사업자도 해당 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소금융 등의 다른 서민금융상품으로 지원됩니다.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한가요? 금융교육 미 이수 시에는 보증약정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청 후 5일에서 2주까지 소요됩니다.
여러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의 차주는 평생 1번만 이용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부결되나요? 여러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미 대출이 있거나 미납금이 있을 경우 부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청년대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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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척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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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서 문화누리카드 고객을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게 특별한 혜택을 적용해 주는 문화누리레일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누리레일패스에 관해 이용대상부터 사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패스란?

문화누리레일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제도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가 일반열차와 KTX 등의 열차를 2~3일간 자유롭게 예약하여 여행할 수 있도록 할인하는 문화누리카드 전용 기명식 철도 패스입니다.

상품명 신청기간 지원대상 이용요금
문화누리레일패스 연중운영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2일권,
3일권

 

문화누리패스 상품안내 바로가기

 

 

문화누리패스 이용열차

해당 열차에 한해 횟수와 구간에 관계없이 2일 or 3일간 자유롭게 자유석 및 입석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
  • 관광열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코레일에서 지정한 명절 대수송기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문화누리레일패스는 열차 지연 시 지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표기된 기명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휴대 필수)
  • 부정사용 시 정상가격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 수수

 

문화누리패스 가격

문화누리패스는 사용시작일 7일 전부터 예매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또는 '문화누리카드+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

  • 2일권(2일간 무제한) : 59,800원
  • 3일권(3일간 무제한) : 74,800원

<KTX 할인 가격>
* 아래 가격은 실제 할인 혜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티켓 기본 가격 할인가격
(문화누리패스)
성인 50,000원 40,000원
청소년 30,000원 20,000원
어린이 20,000원 10,000원

 

문화누리패스 이용방법

문화누리레일패스는 입석자유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약과 경유지 제약 없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입석 : 지정된 자리가 없어 서서 타는 좌석
* 자유석 : 열차 한칸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좌석

  • 오프라인(방문) : 전국 철도역 및 여행센터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화누리패스 혜택

문화누리패스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 : 국내외 여행지가 할인됩니다.
  • 문화 : 문화 행사 입장료가 할인됩니다.
  • 레저 : 레저 시설 할인 혜택이 들어갑니다.
  • 음식 : 다양한 음식점이 할인됩니다.

 

문화누리패스 Q&A

문의 답변
예약 내역에 대해 반환이나 변경 가능한가요? 반환은 사용시작일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사용기간의 변경 희망 시, 반환 후 재구매 가능합니다.
반환 시 수수료가 드나요? 구매 후 10분 이내에는 당일이라도 수수료 없이 반환 가능하지만, 10분 초과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KTX 할인상품이 더 있나요? KTX의 할인승차권에는 힘내라청춘, 맘편한KTX, 다자녀행복, 청소년드림 등의 할인 상품이 있습니다.
KTX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가요? KTX 마일리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2023 내일로 패스 기차여행 KTX할인 이용대상 및 사용법

정부에서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기차를 예매할 수 있는 내일로 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들만 이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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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발급대상 사용처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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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기차를 예매할 수 있는 내일로 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들만 이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이용대상 및 사용법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로란?

내일로는 KTX 뿐만 아니라 일반 열차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할인권입니다. 2023년 내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층 확대와 좌석지정 가능 등 자유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품명 신청기간 지원대상 이용요금
내일로 연중운영 전 국민 연속 7일권,
선택 3일권

 

내일로 상품안내 바로가기

 

 

내일로 패스 바뀐점

1.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연령이 확대되었으며 연중운영으로 이용기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2. 유효기간 내에 3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 3일권' 패스 신설로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3. 무료로 KTX와 일반열차의 좌석을 지정할 수 있게 편의성이 확장되었습니다.

 

내일로 패스 이용열차

내일로 패스는 입석(자유석) 이용 시, 이용권을 반드시 발권해야 합니다.
* 좌석지정은 별도의 공석 범위내에서 이용되며, 일반좌석이 남아있더라도 별도 패스 좌석 매진 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KTX 좌석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좌석 및 입석(자유석)

 

내일로 패스 가격

이용시작일 기준 7일전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각 권종별 연간 4회까지만 구매가능

1. 연속 7일권

  • ADULT(일반) : 110,000원
  • YOUTH(만 29세 이하) : 80,000원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 (총 2회)
    - 일반 : 1일 2회

2. 선택 3일권 

  • ADULT(일반) : 100,000원
  • YOUTH(만 29세 이하) : 70,000원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총 2회)
    - 일반 : 1일 2회
  • 기타사항 : 유효기간 7일

 

내일로 패스 사용법

내일로는 코레이톡 App이나 역창구에서 구매가능합니다.

1. 코레일톡 어플에서 '내일로 두번째 이야기' 구매

 

2.  코레일톡 어플에서 '내일로 두번째 이야기' 좌석 지정하기
* 내일로는 좌석 지정 후 이용할 수 있고, 좌석 승차권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

 

 

내일로 혜택

지정된 혜택역 여행센터로 방문하면 사은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념품과 숙박, 카페, 입장권, 짐보관 등의 서비스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역>
서울, 용산, 영등포, 수원, 대전, 동대구, 부산, 제천, 영주, 익산, 광주송정, 전수, 순천, 청량리, 동해, 마산, 천안아산, 강릉

 

내일로 패스 주의사항

  • 열차 탑승 시, 좌석지정권과 티켓, 신분증을 미지참하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됩니다.
  • 종이 승차권 분실 시, 재발매 되지 않습니다.
  • 내일로 패스는 이용시작일 1일 전까지 최저수수료 공제 후 반환 가능합니다.

 

내일로 Q&A

문의 답변
SRT도 내일로 패스 구매 가능한가요? 이용할 수 있는 열차는 KTX와 일반열차로 SRT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패스에 표기된 기명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티켓 환불 가능한가요? 패스 구매 후 30분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반환 가능하고 30분 초과 시 수수료 공제 후 반환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영화표 문화비 소득공제 실행 적용대상

정부에서 2023년 7월부터 기존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의 다양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요즘 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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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신청방법 마일리지 삼성페이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요금과 걷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업그레이드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는 이번 연도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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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대 사람들에게 고용 관련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취업제도가 더욱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으므로 지원자격부터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도명 신청기간 지원연령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 신청 만 15세 ~ 69세 소득 및 유형마다 상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 'I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2. 'II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건설이용직, FTA 피해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기초연금수급자, 청소년부모, 미혼모 및 한부모, 산채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장,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급여 수급자(I유형 불가, II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군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전문자격증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응로 학교 또는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 지방자치단체 도는 국가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일부 사업은 제외)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246,735원 이상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일부 사업은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구직중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발생 시,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 시 지급됩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84천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칠 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알림이 도착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심리 및 진로상담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면담 > 개인별 취업역량과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이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일경험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면접 등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보부터 14일 이내 지급
 *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필요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수당

  • 'I유형' 지원금 : 구직촉진 수당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월 50만 원 x 6개월 = 최대 300만 원 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x 6개월 = 최대 540만 원 지원

  • 'II유형' 지원금 : 취업활동 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 월 28.4만 원 x 6개월 = 약 170만 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뀐 점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전보다 3가지(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화
    - 2023년에는 작년과 같이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에 한해서 지원
    - 미성년자 :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
    - 고령자 :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추가 지원

  •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 2023년 'I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I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 '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 지급

  •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병행하여 운영
    - 교육과 함께 실제적인 업무 능력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로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Q&A

문의 답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침여자가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취업성공 수당이 있나요?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기간에 따는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참여 확정 후 고용센터에 대면 방문을 많이해야 하나요? 대면 방문은 보통적으로 4~6번 정도입니다.
전공도 관련있나요? 전공은 제한이 없습니다.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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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발급대상 사용처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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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들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을 하거나 학용품, 기타 수업 필요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국 17개의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학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란?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정책명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육급여바우처 2023.03.02 ~ 2024.06.2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바우처 안내 바로가기

 

 

교육급여바우처 대상자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대상)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내용

 

연령에 따라 차등하게 연 1회 교육금여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카드 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교육급여바우처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교육급여바우처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서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 : 선택

 

교육급여바우처 사용불가 

 

교육급여바우처는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바우처 잔액조회

 

바우처 사용현황은 각 지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 안내는 지급기관 고객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Q&A

문의 답변
카드 포인트는 언제 충전되나요? 바우처 포인트는 온라인 신청 완료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2023년부터 교육급여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용기한 이후에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사용기한(2024년 0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지급 수단을 변경할 수 있나요?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나요? 현재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우처로 할부결제/교통비 결제가 가능한가요? 바우처로 할부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열차,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

정부에서 배우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소득이 낮아서 배움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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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발급대상 사용처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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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 7월부터 기존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의 다양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요즘 만원이 훌쩍 넘는 영화를 보기가 고민되는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엥 문화비 소들공제의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용분의 30%를 공제해줍니다. (23.04.01~23.12.31 사용분 40% 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바로가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적용 가능 합니다.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적용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

 

1. 도서 : [출푼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 적용가능 :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
    - ECN이 있는 전자책
  • 적용불가능 :
    -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2. 공연 : [공연법] 제 2조 제1호

  • 적용가능
    -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적용불가능 :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 상품 등

3. 박물관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 적용가능
    -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 적용불가능
    -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4. 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적용가능 :
    -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 적용불가능 :
    -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5. 영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 제 10호

  • 적용가능(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
    -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 적용불가능 :
    -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찾아보기

 

 

문화비 소득공제 Q&A

문의 답변
영화관 팝콘 비용도 해당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식음료 비용, 굿즈 비용은 제외됩니다. 
문화비 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게 있나요? 문화비 공제를 받기위해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할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 자료 없이 연말 정산에 자동 입력됩니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외 콘텐츠(공연, 게임, 스포츠 중계 등) 관람을 위해 지출한 티켓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공연(녹화영상, 실황 중계) 티켓 구매 비용은 문화비(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 외 영화관에서 게임,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거나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구매한 티켓 비용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아닙니다.
영화관 내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아닙니다.
영화관람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 구매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영화 상영관, 상영시간, 좌석 등 실제 예매를 진행한 예매권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기프티콘, 지류(상품권 형식의 관람권) 관람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준 지급일

정부에서 저소득가구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고, 반기 신청은 3월 초와 9월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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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준 지급일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고, 반기 신청은 3월 초와 9월 초에 진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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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요금과 걷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업그레이드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는 이번 연도 7월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7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신청방법부터 마일리지와 카드 등록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란?

 

대중교통비 지출에 부담이 큰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관리 정책으로서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보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교통비 혜택입니다. 7월 1일부터 기존 알뜰 교통카드와는 다르게 카드사가 추가되었고, 마일리지 지급 최대 횟수가 확대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카드사 확대
    - 기존 : 신한, 우리, 하나, 캐시비, 티머니, IM원패스
    - 신규 : 기존 카드사 + 삼성, 국민, 현대, 농협, 광주, 케이뱅크, BC카드 추가
  • 마일리지 지급 최대 횟수 확대
    - 기존 : 최소 15회 이상 최대 44회 까지
    - 플러스 : 최소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면 가입 완료

 

 

알뜰교통카드 + 안내 바로가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마일리지 적립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대중교통요금과 걷기나 자전거로 800m 이상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적립됩니다.

마일리지 지급액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최대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별 적립액>

대중교통 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최대 250원 적립되며, 청년/저소득층인 경우 더 많이 적립됩니다.

대중교통요금 2,000원 미만 2,000원 이상 ~ 3,000원 미만 3,000원 이상
기본 마일리지 최대 250원 최대 350원 최대 450원
만19세 ~ 34세 최대 350원 최대 500원 최대 650원
저소득층 최대 700원 최대 900원 최대 1,100원

 

<이동거리 별 적립액>

대중교통요금 800m 미만 800m 이상
기본 마일리지 이동거리에 비례 최대 금액 지급

* 이동거리에는 환승 과정의 이동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적립기준

 

대중교통 1회 이용 시 이동거리 최대 800m까지 인정되며, 월 15회 미만 이용 시 적립액은 소멸됩니다.

* 충남지역 방문 시, 충남운수사 환승요금은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충남도민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 자전거 이동 시, 최대 800m까지 차등 적립 
    - 노선버스 :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시외버스, 고속버스 제외)
    - 도시철도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경전철 포함)
    - 여객철도 : 광역철도(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 철도 제외)

  •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 이용분 마일리지 지급
    - 61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액이 높은 순으로 60회까지 익월 지급됩니다.
    - 월 15회 미만 사용 시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첫 달은 횟수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충남지역 방문 시, 충남버스 ↔ 수도권 1호선 환승 시, 환승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환급
    - 새천안교통, 보성여객, 삼안여객 운수사 버스 이용 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 충첨남도 도민인 경우, 충남버스 ↔ 타 지역 버스 환승 시, 환승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환급
    -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버스로 45분 이내 환승해야 합니다.
    - 3회 환승(탑승 4회)까지 환급됩니다.
    * 충남운수버스를 타지 않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추가적립

 

환경의 날이나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에는 마일리지 2배 적립 및 저소득층 서류 제출 시 최대 마일리지를 상향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2천 원 미만 : 250원 > 700원

2천원 이상 ~ 3천 원 미만 : 350원 > 900원

3천원 이상 : 450원 > 1,100원

 

  • 저소득 마일리지 상향지원 : 교통비 3,000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100원 적립
    * 저소득층 서류 검증 통과 시 적용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청년마일리지 적립
    * 만 35세부터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 마일리지 2배 적립
    * 지역별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조치일에 해당됩니다.
  • 환경 관련 기념일 마일리지 2배 적립
    * 미세먼지 발령일과 중복 적립되지 않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지급조건

 

1. 지급 조건

  • 알뜰교통카드 사업 참여 중인 지역주민
  • 월 15회 이상 교통카드 이용
  • 최대 60회까지 적립된 마일리지 지급

2. 카드사 마일리지 지급 조건

3. 그 외 모바일 캐시비, IM원패스, 티머니 등으로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 적립 알아보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모바일페이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의 실물카드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페이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알뜰교통카드에 등록된 카드만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아이폰 이용 불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용절차

 

1. 알뜰교통카드 발급(체크/신용) : 신한, 우리, 하나, 캐시비, 티머니, IM원패스, 삼성, 국민, 현대, 농협, 광주, 케이뱅크, BC카드

2.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필수)

3.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4.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로 결제

5. 마일리지 적립 방식에 따라 마일리지 산정

6.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지급

* 마일리지 적립 방법 : 출발/도착 버튼 클릭 >> 즐겨찾기 등록 >> 걸음수 연동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Q&A

문의 답변
알뜰교통카드 신청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선택하는게 좋나요?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 절약이 목적이신 분들에게는 체크카드를 추천드립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상이)
마일리지는 언제 지급되나요? 해당월동안 적립 후 카드사에서 다음달에 마일리지를 지급해줍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만 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15회 미만이면 마일리지 적립이 안되나요? 마일리지 적립은 월 15회 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로 이어서 진행해도 되나요? 기존 카드를 이어서 사용해도 바뀐 사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카드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통적으로 신용카드는 결제대금에서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이용하는 정류장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변의 정류장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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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고, 반기 신청은 3월 초와 9월 초에 진행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기한 후 신청 방법과 기준부터 지급일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정책명 정기 신청일  지원금액
자녀장려금 2023.05.01 ~ 2023.05.31 최대 80만 원

 

 

자녀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정기 | 반기)

 

정기. 반기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10%의 금액이 차감되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년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 4,000만 원(부양자녀수 x 50 ~ 80만 원)

2.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구분 단독 홀벌이 맞벌이
요건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1명당 최대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자녀 1명 = 최대 80만 원
  • 자녀 2명 = 최대 160만 원
  • 자녀 3명 = 최대 240만 원

 

자녀장려금 개정

 

2023년 근로장려금은 개정 후 10% 정도 인상되었고, 자녀장려금 역시 기존에는 자녀 1명 다 70만 원을 받았지만 10만 원이 인상되며 1명 당 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 150만 원 → 165만 원
홀벌이 :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 300만 원 → 330만 원

<자녀장려금>
1명당 : 70만 원 → 8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외에도 신청이 가능한 지 조회하면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회를 꼭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2.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Q&A

문의 답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심사과정에서 취소될 수도 있나요? 서류상의 수령액과 소득으로 확인되는 실제 수령액이 상이하면 취th될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가능한가요? 소득이 확정되어야 장려금 신청이 마무리가 되니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근로장려금의 Q&A>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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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가구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고, 반기 신청은 3월 초와 9월 초에 진행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에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방법부터 기준과 지급일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책명 정기 신청일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2023.05.01 ~ 2023.05.31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 | 반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기한 내에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청하시면 10%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신청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신청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신청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1일 신청

* 반기(하반기, 상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 2.4억 원 미만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구분 단독 홀벌이 맞벌이
요건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정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역마다 지급일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앞당겨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 지급일 9월
  • 반기 신청 3월 → 지급일 6월 말
  • 반기 신청 9월 → 지급일 12월 말

 

근로장려금 산정(예상)

 

구분 소득 지급액(예상)
단독 가구 100만 원 약 45만 원
400만 원 약 165만 원
900만 원
1,500만 원 약 89만 원
홀벌이 가구 500만 원 약 200만 원
700만 원 약 285만 원
1,400만 원
2,500만 원 약 110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원 약 251만 원
800만 원 약 330만 원
1,700만 원
3,000만 원 약 125만 원
특이사항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이하 일 경우 50% 차감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회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Q&A

 

문의 답변
근로 장려금과 다른 지원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다른 국가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선정된 금액이 심사단계에서 차감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적절하거나 신청 내용이 부정확 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1세대 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부양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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