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더 높은 혜택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사업을 시행중입니다.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신청방법부터 기존 주택청약과의 차이점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추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명 가입기간 신청연령 납입금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07.31 ~ 2023.12.3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2만원 ~ 50만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바로가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2.01.03 이후 가입 및 전환신규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중 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포함됩니다.
  • 소득 : 직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까지(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합니다.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신청기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제출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주민등록등본
2. 병적증명서 (해당자만)
3. 각서 →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양식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에는 저축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율 및 비과세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이율에 우대이율인 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총이자소득 500만 원과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방법

가입가능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 DGB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청약홈 청약 신청하러 가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Q&A

문의 답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을 전환 시 처음부터 납입을 시작해야 하나요? 기존 청약 전환시 가입기간/납입금액/회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을 갖춘 고객은 횟수제한 없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도 우대이율 대상이 되나요?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가입대상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장기적 저축 장려를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습니다. 2년 만기로 짧은 기간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오늘은 청년

forestmemory.tistory.com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가입대상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청년 도약 계좌를 출시 했습니다. 현재는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인천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3년 8월부터 한달 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상품으로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인천광역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과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이 되면 전세계약과 대출을 진행하므로 이미 전세계약을 했거나 기존 전세대출상품으로 받은 대출을 대환하려는 용도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책명 신청기간 지원연령 지원금액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3.08.01 ~ 2023.08.31 만 19세 ~ 39세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이자지원

 

 

이자지원 안내 바로가기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

인천시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이 대상입니다.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 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입주권 미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공무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연 2% 이자를 지원합니다.
    * 기존 주택 재계약건과 대출상품 갈아타기는 불가능하며,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합니다.
  • 지원방식 :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실행 후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 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금리 : 고정변동 중 선택가능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1회 연장가능, 최장 4년 이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방법
지원신청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 제출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주민등록초본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최근 5년간, 2018.01.01 ~ 현재
- 본인 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본인 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자 지원사업(20230801)_FAQ.hwp
0.14MB
제2차_지원신청서.hwp
0.08MB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절차

이메일로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이메일 : icyouth@korea.kr

1. 신청 및 접수(청년 → 인천시) : 이메일 접수
2. 대출추천자 선정(인천시 → 청년, 은행) : 신청자 자격확인, 대출추천서 발급(8월 31일로부터 3주 이내)
3. 대출상담(청년 → 은행) : 대출가능여부 조회
4. 전세계약 (청년 ↔ 주택소유주) : 임차주택 전세계약(신규 계약만 지원)
5. 대출신청(청년 → 은행) :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
6. 대출심사(은행, 공사) : 대출적격성 심사 및 보증서 발급
7. 대출실행(은행 → 주택소유주) : 대출금 지급
8. 이자지원(인천시 → 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은 주택소유자(집주인) 계좌로 송금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배점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인천청년포털 공지사항(https://www.incheon.go.kr/youth/index)
인천시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incheon.go.kr/index)
미출홀콜센터 : 032-120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Q&A?

문의 답변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정금리변동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7월 4일 기준 고정금리는 3.22%이고, 변동금리는 3.32%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해주나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무직이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 무직이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여야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척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

forestmemory.tistory.com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forestmemory.tistory.com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척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낮은 금리의 상품들을 대출받으러 다니는 요즘 필요한 저렴한 이자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해당 대출에 대해 조건부터 신청방법 및 서류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이란?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기존 1 금융권 은행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명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연 1.5% ~ 2.1%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바로가기

 

버팀목전세자금 가입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현재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자
  • 주택 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가구인 경우 :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으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경우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로 전세금액의 80% 이내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대출금리는 단독세대주와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동일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1.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열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청년가구 : 연 0.3%p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2년을 기본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은 2년 1개월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1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중 1택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전년도 납부 계산서 중 1택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과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enhuf.molit.go.kr/)
  • 은행 방문(오프라인) 신청 :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국민,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지점별, 은행별 대출 상황과 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꿀팁

신용도는 어느 정도 좋다면 대부분 대출이 승인됩니다. 하지만 심사 중 신용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보는 집이 시중 시세 대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다면 심사는 반려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 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금 반환 조항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Q&A

문의 답변
무직자는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개인의 신용도와 심사의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심사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불가능한가요?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에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를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청년대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부

forestmemory.tistory.com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forestmemory.tistory.com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청년대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낮은 금리의 상품들을 대출받기 위해 찾아보는 요즘 필요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대출에 대해 조건부터 신청방법 및 서류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연 1.2%의 초저금리가 고정으로 적용되므로 1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갑니다. 현재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도명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한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연 1.2% 최대 1억 원 이내

 

 

중기청 전세대출 안내 바로가기

 

중기청 전세대출 가입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만 중기청 전세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만 19세 1월 1일을 맞은 미성년자 포함
  • 중소기업 취업자이거나 청년창업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 자산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신청인 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으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1억 원으로 전세금액의 100% 대출과 전세금액의 80%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1.2%로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이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가 적용되어 변동금리로 변경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이용기간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2년을 기본으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기청 전세대출 보증

전세안심대출보증 HUG전세자금보증 HF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1개
- 5% 이상 납부한 영수증(부동산) / 임대인 통장사본(부동산) /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부동산)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회사 직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중 1개
*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 위촉증명서 / 고용계약서 등
-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전년도 납부 계산서 중 1개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주 업종 코드 확인서(회사 직인 필수)

 

중기청 전세대출 취급은행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취급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방법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온라인과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꿀팁

저도 이전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았었는데 취급 은행마다 조건과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팔아보고 부동산도 여러 군데를 돌면서 중기청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신용도는 어느 정도 좋다면 대부분 대출이 승인 됩니다. 하지만 심사 중 신용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보는 집이 시중 시세 대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다면 심사는 반려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 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금 반환 조항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 Q&A

문의 답변
다른 대출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세대원 및 세대주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중복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상환 방법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소득산정은 세후 기준인가요?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이 가능한가요? 타행간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접수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이고, 은행에서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기준입니다.
지원되지 않는 주택이 있나요?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이 있나요? 재직중인 회사가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 등의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forestmemory.tistory.com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

forestmemory.tistory.com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명 신청기간 지원금액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07.26 ~ 상시접수 최대 30만 원

 

 

보증료 지원사 안내 바로가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가입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 HF, SGI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만 39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 경기, 부산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기간

사업기간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 122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과 지방비 6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 납부하는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계좌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제출서류

  • 전세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 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 기혼 신청인 모두 필수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도 내역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으로 제출 필수
  • 신청인 명의에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제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지원 상품으로 별도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법령상 반환보증의무가 있는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2023년 7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8월부터 온라인 접수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관할 시마다 상이)

  • 방문접수(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정부 24
    - 경기 : 경기민원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정부 24
    - 충남 : 정부 24

  • 대표문의 : 1599-0001(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Q&A

문의 답변
대출이자수수료도 지원하나요? 보증료 외 대출이자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 유형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

forestmemory.tistory.com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서울특별시에서 2023년 4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300원씩 오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19세부터 24세의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사업명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사업 2023.03.28 ~ 2023.05.31 서울 거주 청년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사업 가입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옮겨야 합니다.

  • 신청일(23.03.28~23.05.31)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 만 19세 ~ 24세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8일(화) 10:00부터 2023년 5월 31일(수) 17: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사업 지원금액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에 이용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연간 최대 10만 원으로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해 줍니다. 

  • 지원 대상 교통수단 :  버스 및 지하철
    - 간선지선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이용금액 포함
    -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KTX, SRT 등), 택시, 하이패스, 공유 이동수단(자전거, 킥보드 등), 주차요금 등에 결제 건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사업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용 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 선불 : T마일리지
    - 후불 : BC, 삼성, 신한, 하나, 우리, 현대, KB국민 포인트

  • 지급시기 : 상, 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상반기(2023년 7월 예정) : 2023.01.01 ~ 2023.06.30 이용건
    - 하반기(2024년 01월 예정) : 2023.07.01 ~ 2023.12.31 이용건

등록 가능한 교통카드

아래의 카드 외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티머니 선불교통카드 : 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 카드(카드번호 101로 시작)
  • 삼성카드/신한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IBK기업BC카드/KB국민카드/하나BC카드/BC바로카드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사업 신청방법(티머니 교통카드 이용자)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전준비 : 티머니 선불교통카드 준비(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포함) >>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 >> T마일리지 서비스 등록

2.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입력(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인인증 >> 교통카드번호 16자리 등록 및 유효성 검증

 

티머니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사업 신청방법(카드사 이용자)

1. 사전준비 : 이용하는 교통카드의 발행사 확인
 - 하나카드에 BC로고가 있을 경우 : 하나BC카드로 등록
 - 하나카드에 BC로고가 없을 경우 : 하나카드로 등록
 - 우리카드 사용자는 BC카드로 인증 후, "BC카드-우리" 선택

2.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입력(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인인증 >> 카드사 정보 입력



카드사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사업 Q&A

문의 답변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록 불가능한 교통카드가 있나요? 아이폰 사용자의 티머니페이 카드번호, 티머니 외 선불형 모바일 교통카드(삼성페이 교통카드 중 캐시비 발행 등록 불가), 카카오모바일카드, 레일플러스 선불교통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카카오, 토스, 비씨카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카드사 탈퇴 시 마일리지가 지급되나요? 마일리지 지급 전, 카드사 회원 탈퇴 시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 정보를 잘 못 입력했는데 마일리지가 지급되나요? 카드사 정보를 잘 못 입력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등록카드 변경이 가능한가요?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티머니 <> 신용/체크 카드 등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가입대상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청년 도약 계좌를 출시 했습니다. 현재는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forestmemory.tistory.com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가입대상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장기적 저축 장려를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습니다. 2년 만기로 짧은 기간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오늘은 청년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만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부터 신청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명 신청대상 중위소득 지급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매월 최소 164,000원
최대 626,000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안내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부모와 시.군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동일 시.군이여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편도 90분 초과 시 신청 가능
  •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46%
(주거급여 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3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보증금 x 4% ÷ 12개월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분리지급금 산정방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산정기준) x 0.3

  • 부모 가구 지급 금액 = 부모 가구 임대료(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x 30%
  • 별도 거주 청년 지급 금액 = 청년 가구 기준 임대료 (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현재 상시 신청 접수 중이며, 매월 20일 신청한 청년 명의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1. 방문 신청(오프라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은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입금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Q&A

 

문의 답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인정되는 거주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주유형에만 지원됩니다.  사용대차,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한 거주유형만 인정됩니다.
자녀 여러명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 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가구와 별도로 거주하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 자녀는 1명만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기숙사와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이 필수요건이므로 기숙사에 거주 시에도 전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청년이고, 가구원은 부모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구주인 부모가 자신의 보장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주거 급여 수급자 중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가 가구주가 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와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문의는 마이홈 1600-0777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상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출시했습니다. 2016년 출시 당시에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어 3,00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부터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에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고용 장려 정책 상품입니다. 2년간 400만원만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을 더해주고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주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24개월(2년) 400만원 정부 400만원
기업 400만원

 

 

 

내일채움공제 안내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청년과 기업의 조건이 둘 다 충족할 시에 가입 신청이 진행됩니다.

 

1. 청년

  • 만 15세 ~ 34세만 해당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면 안됩니다.
  • 5인~50인 기업 중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업

  • 5인~50인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 소비향략업, 불법,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원 +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줍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업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 사업 참여 시 우대됩니다. (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청년내일채움공제 장점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022년 vs 2023년 변경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매년 조건들이 달라져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이상 ~ 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원(청년 300/기업 300/정부 600) 2년형 1,200만원(청년400/기업400/정부400)
기업자부담 30인 미만(0%), 30~49인(20%), 50~199인(50%), 200인 이상(100%)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청년공제 홈페이지(워크넷) 로그인

2. 참여신청(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자격심사 및 승인 여부 통보

3.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4. 청약 신청 > 청약 승인 및 공제부금 적립/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5. 만기 지원금 지급

 

 

 

 

청년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청년공제 청약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Q&A

 

문의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나요?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면서 기업은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정부 또한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윈-윈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피보험자수에 포함되나요?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됩니다.
3년형 상품은 가입할 수 없나요? 3년형 상품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참여신청을 안해도 청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이 신청을 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있나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시면 SMS 등을 통해 안내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남,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대처 및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위반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여 중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인천광역시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자격증 응시료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부터 신청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란?

 

인천에 사는 청년들의 시험 응시료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상품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자격증, 어학 등의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제도명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 2023.03.02~2023.11.30 인천에 거주중인 청년 연 1회 최대 10만원

 

 

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 안내 바로가기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대상

 

  • 연령 : 만18세 ~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 거주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응시일 :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시험의 응시료만 지원합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규모

 

인천 청년 약 7,890명, 10만원 한도입니다
* 단, 각 군˙구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됩니다.

 

행정기관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청년(명)
강화군 10,000 100
옹진군 4,000 40
중구 42,000 420
동구 13,000 130
미추홀구 110,000 1,100
연수구 110,000 1,100
남동구 140,000 1,400
부평구 130,000 1,300
계양구 80,000 800
서구 150,000 1,500
합계 789,000 7,890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539종
  •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홈페이지 자격증 세부목록 확인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본
  • 어학
    - 영어 :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텝스, 텝스스피킹, 아이엘츠, 토셀, 지텔프, 오픽, 플렉스, 스널트
    - 중국어 : HSK, 오픽, 플렉스, 스널트
    - 일본어 : JLPT, 오픽, 플렉스, 스널트

* 자격증 한 종목 당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거나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그 중 1회 시험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 이수 등은 지원 불가능 합니다.

* 시험 응시료 외 부대비용은 지원 불가능 합니다.

 

 

지원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증 종목.pdf
1.22MB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제출서류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부정수급 금지 안내문
  • 자격증 시험 결제 영수증 :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빙
    * 영수증, 이체내역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납부확인서, 현금영수증, 결제상세정보 등
  • 자격증 시험 응시 증빙서류 : 성적표, 응시확인서 등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지원금 지급 일시

 

매월 1일에서 말일 신청 시, 익월 20일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이 휴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평일)에 지급됩니다.

* 11월 30일까지 신청 시, 12월 20일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

 

지급 적정성 검토

  • 중복신청 여부, 제출서류 누락 등 지급 적정성 검토 : 익월 10일까지
  • 단순 서류 누락의 경우, 5일 이내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5일 이내 미보완시 반려 및 지원 불가능을 함께 통보
  • 서류 미보완 및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반려 처리 및 민원인 통보
  • 지원요건 심사 후, 심사결과 시스템 입력
신청(신청인)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시 홈페이지)
- 구비서류 제출(필수서류 작성, 증빙서류 등 첨부)
접수 및 검토(군.구) - 지원대상 여부 판단(지원대상 아닌 경우 반려)
- 구비서류 누락여부 및 적정성 판단(구비서류 누락 및 부적정한 경우 보완 처리)
지원결정 및 지급(군.구)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방법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제도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 가능한 자격증 안내 등 사업 전반에 관한 문의는 미추홀콜센터(120)에서 안내 가능합니다.

 

1.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검색

2.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접속

3. 회원가입

4. 상단 메뉴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Q&A

 

문의 답변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한가요? 신청은 시험 응시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와 시험 응시현황(시험명, 응시일, 총 응시료, 지원금 신청금액 등), 지급계좌 정보(통장사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증빙자료는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현재 약 7,890명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지만 1인 10만원 이하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부터 조건 및 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1회에 한하여 12개월(1년)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로 정해졌지만, 현재 청년층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12개월(1년) 월 최대 20만원 2022년8월22일(월) 부터 1년간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여야 합니다.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총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이지만, 신청 후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체 확인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유의사항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청년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2촌 이내 가족 이름으로 계약이 진행될 시, 전입신고 및 월세지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월세지급 증명서는 2촌 이내 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도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Q&A

 

문의 답변
전입신고가 안 된 집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필수이므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형제, 친구와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가족일 경우,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이 따로 있나요? 월세와 반전세, 반월세,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의 임대차 계약이 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App/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 하면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및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원 도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간 도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재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연령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후 만 35세가 되면 지원 받지 못하나요?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였다면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청년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부로부터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가입대상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청년 도약 계좌를 출시 했습니다. 현재는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