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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더 높은 혜택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사업을 시행중입니다.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신청방법부터 기존 주택청약과의 차이점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추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명 가입기간 신청연령 납입금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07.31 ~ 2023.12.3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2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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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2.01.03 이후 가입 및 전환신규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중 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포함됩니다.
  • 소득 : 직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까지(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합니다.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신청기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제출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주민등록등본
2. 병적증명서 (해당자만)
3. 각서 →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양식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에는 저축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율 및 비과세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이율에 우대이율인 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총이자소득 500만 원과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방법

가입가능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 DGB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청약홈 청약 신청하러 가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Q&A

문의 답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을 전환 시 처음부터 납입을 시작해야 하나요? 기존 청약 전환시 가입기간/납입금액/회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을 갖춘 고객은 횟수제한 없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도 우대이율 대상이 되나요?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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