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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3년 8월부터 한달 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상품으로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인천광역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과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이 되면 전세계약과 대출을 진행하므로 이미 전세계약을 했거나 기존 전세대출상품으로 받은 대출을 대환하려는 용도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책명 신청기간 지원연령 지원금액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3.08.01 ~ 2023.08.31 만 19세 ~ 39세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이자지원

 

 

이자지원 안내 바로가기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

인천시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이 대상입니다.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 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입주권 미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공무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연 2% 이자를 지원합니다.
    * 기존 주택 재계약건과 대출상품 갈아타기는 불가능하며,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합니다.
  • 지원방식 :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실행 후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 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금리 : 고정변동 중 선택가능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1회 연장가능, 최장 4년 이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방법
지원신청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 제출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주민등록초본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최근 5년간, 2018.01.01 ~ 현재
- 본인 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본인 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자 지원사업(20230801)_FAQ.hwp
0.14MB
제2차_지원신청서.hwp
0.08MB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절차

이메일로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이메일 : icyouth@korea.kr

1. 신청 및 접수(청년 → 인천시) : 이메일 접수
2. 대출추천자 선정(인천시 → 청년, 은행) : 신청자 자격확인, 대출추천서 발급(8월 31일로부터 3주 이내)
3. 대출상담(청년 → 은행) : 대출가능여부 조회
4. 전세계약 (청년 ↔ 주택소유주) : 임차주택 전세계약(신규 계약만 지원)
5. 대출신청(청년 → 은행) :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
6. 대출심사(은행, 공사) : 대출적격성 심사 및 보증서 발급
7. 대출실행(은행 → 주택소유주) : 대출금 지급
8. 이자지원(인천시 → 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은 주택소유자(집주인) 계좌로 송금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배점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인천청년포털 공지사항(https://www.incheon.go.kr/youth/index)
인천시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incheon.go.kr/index)
미출홀콜센터 : 032-120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Q&A?

문의 답변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정금리변동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7월 4일 기준 고정금리는 3.22%이고, 변동금리는 3.32%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해주나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무직이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 무직이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여야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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