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부터 조건 및 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1회에 한하여 12개월(1년)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로 정해졌지만, 현재 청년층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명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 12개월(1년) | 월 최대 20만원 | 2022년8월22일(월) 부터 1년간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여야 합니다.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총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이지만, 신청 후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체 확인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유의사항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청년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2촌 이내 가족 이름으로 계약이 진행될 시, 전입신고 및 월세지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월세지급 증명서는 2촌 이내 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도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Q&A
문의 | 답변 |
전입신고가 안 된 집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는 필수이므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 형제, 친구와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 가족일 경우,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지원대상 주택이 따로 있나요? | 월세와 반전세, 반월세,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의 임대차 계약이 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절차는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App/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 하면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및 통보를 하게 됩니다. |
지원 도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기간 도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현재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연령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후 만 35세가 되면 지원 받지 못하나요?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였다면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청년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정부로부터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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