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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대 사람들에게 고용 관련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취업제도가 더욱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으므로 지원자격부터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도명 신청기간 지원연령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 신청 만 15세 ~ 69세 소득 및 유형마다 상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 'I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2. 'II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건설이용직, FTA 피해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기초연금수급자, 청소년부모, 미혼모 및 한부모, 산채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장,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급여 수급자(I유형 불가, II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군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전문자격증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응로 학교 또는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 지방자치단체 도는 국가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일부 사업은 제외)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246,735원 이상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일부 사업은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구직중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발생 시,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 시 지급됩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84천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칠 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알림이 도착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심리 및 진로상담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면담 > 개인별 취업역량과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이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일경험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면접 등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보부터 14일 이내 지급
 *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필요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수당

  • 'I유형' 지원금 : 구직촉진 수당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월 50만 원 x 6개월 = 최대 300만 원 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x 6개월 = 최대 540만 원 지원

  • 'II유형' 지원금 : 취업활동 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 월 28.4만 원 x 6개월 = 약 170만 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뀐 점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전보다 3가지(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화
    - 2023년에는 작년과 같이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에 한해서 지원
    - 미성년자 :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
    - 고령자 :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추가 지원

  •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 2023년 'I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I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 '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 지급

  •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병행하여 운영
    - 교육과 함께 실제적인 업무 능력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로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Q&A

문의 답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침여자가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취업성공 수당이 있나요?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기간에 따는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참여 확정 후 고용센터에 대면 방문을 많이해야 하나요? 대면 방문은 보통적으로 4~6번 정도입니다.
전공도 관련있나요? 전공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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