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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가구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고, 반기 신청은 3월 초와 9월 초에 진행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에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방법부터 기준과 지급일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책명 정기 신청일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2023.05.01 ~ 2023.05.31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 | 반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기한 내에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청하시면 10%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신청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신청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신청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1일 신청

* 반기(하반기, 상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 2.4억 원 미만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구분 단독 홀벌이 맞벌이
요건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정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역마다 지급일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앞당겨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 지급일 9월
  • 반기 신청 3월 → 지급일 6월 말
  • 반기 신청 9월 → 지급일 12월 말

 

근로장려금 산정(예상)

 

구분 소득 지급액(예상)
단독 가구 100만 원 약 45만 원
400만 원 약 165만 원
900만 원
1,500만 원 약 89만 원
홀벌이 가구 500만 원 약 200만 원
700만 원 약 285만 원
1,400만 원
2,500만 원 약 110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원 약 251만 원
800만 원 약 330만 원
1,700만 원
3,000만 원 약 125만 원
특이사항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이하 일 경우 50% 차감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회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Q&A

 

문의 답변
근로 장려금과 다른 지원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다른 국가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선정된 금액이 심사단계에서 차감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적절하거나 신청 내용이 부정확 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1세대 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부양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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