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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정책 정보를 전해드리는 블로거 포레스트메모리입니다.

2025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대출의 상세 정보,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2025년부터는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 조건이 더욱 확대되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대출 한도 확대: 기존 최대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금리 우대 조건 강화: 기본 금리는 연 2.0%~3.1%이며, 우대 조건 충족 시 최저 **연 1.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2.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단, 2자녀 이상 가구 등 일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37억 원 이하.
  4.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임차보증금 요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기본 금리는 연 2.0%~3.1%이며,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1.0%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 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
  • 다자녀 가구: 1자녀 연 0.3%p, 2자녀 연 0.5%p, 다자녀 연 0.7%p 우대.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연 0.3%p 우대.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최저 금리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1. 대출 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본인의 대출 자격을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자산 심사를 받습니다.
  4. 대출 승인 및 실행: 심사 통과 시 대출이 승인되며, 이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 재직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확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유의사항

  • 기한 연장 시 상환 조건: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연 0.2%p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 소득 재심사: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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