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부터 신청대상, 신청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장자원부에서 에너지 관련 취약 계층에게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 모두가 여름과 겨울을 덥고 춥지않게 보낼 수 있게 국가에서 바우처를 전달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제도명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지급방법 |
에너지바우처 | 2023.05.31~2023.12.29 | 하절기(2023.07~203.09) 동절기(2023.10~2024.04) |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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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본인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2. 대리인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2023년 기준)
바우처 지원 금액은 매달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1년의 지원금액입니다. 단, 동절기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최대 45,000원)
- 1인 세대 : 149,800원 (여름 31,300원 / 겨울 118,500원)
- 2인 세대 : 205,700원 (여름 46,400원 / 겨울 159,300원)
- 3인 세대 : 292,500원 (여름 66,700원 / 겨울 225,800원)
- 4인 이상 세대 : 379,600원 (여름 95,200원 / 겨울 284,400원)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여름철) 전기
-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3.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4.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세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관리비)
에너지바우처 Q&A
문의 | 답변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사용이 불가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만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사람에게 대여, 양도하면 안됩니다. |
유사 서비스(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등)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유사서비스의 간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면 여러개의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만 12세 이상이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카드를 발급받으신 해당 카드사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셔야 합니다. |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주나요? | 신용 등의 문제로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전용카드 형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로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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