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고, 반기 신청은 3월 초와 9월 초에 진행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기한 후 신청 방법과 기준부터 지급일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정책명 | 정기 신청일 | 지원금액 |
자녀장려금 | 2023.05.01 ~ 2023.05.31 | 최대 8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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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정기 | 반기)
정기. 반기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10%의 금액이 차감되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년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 4,000만 원(부양자녀수 x 50 ~ 80만 원)
2.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구분 | 단독 | 홀벌이 | 맞벌이 |
요건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에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1명당 최대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자녀 1명 = 최대 80만 원
- 자녀 2명 = 최대 160만 원
- 자녀 3명 = 최대 240만 원
자녀장려금 개정
2023년 근로장려금은 개정 후 10% 정도 인상되었고, 자녀장려금 역시 기존에는 자녀 1명 다 70만 원을 받았지만 10만 원이 인상되며 1명 당 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 150만 원 → 165만 원
홀벌이 :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 300만 원 → 330만 원
<자녀장려금>
1명당 : 70만 원 → 8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외에도 신청이 가능한 지 조회하면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회를 꼭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2.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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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Q&A
문의 | 답변 |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심사과정에서 취소될 수도 있나요? | 서류상의 수령액과 소득으로 확인되는 실제 수령액이 상이하면 취th될 수도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가능한가요? | 소득이 확정되어야 장려금 신청이 마무리가 되니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더 많은 근로장려금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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