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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만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부터 신청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명 신청대상 중위소득 지급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매월 최소 164,000원
최대 626,000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안내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부모와 시.군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동일 시.군이여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편도 90분 초과 시 신청 가능
  •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46%
(주거급여 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3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보증금 x 4% ÷ 12개월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분리지급금 산정방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산정기준) x 0.3

  • 부모 가구 지급 금액 = 부모 가구 임대료(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x 30%
  • 별도 거주 청년 지급 금액 = 청년 가구 기준 임대료 (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현재 상시 신청 접수 중이며, 매월 20일 신청한 청년 명의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1. 방문 신청(오프라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은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입금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Q&A

 

문의 답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인정되는 거주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주유형에만 지원됩니다.  사용대차,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한 거주유형만 인정됩니다.
자녀 여러명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 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가구와 별도로 거주하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 자녀는 1명만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기숙사와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이 필수요건이므로 기숙사에 거주 시에도 전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청년이고, 가구원은 부모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구주인 부모가 자신의 보장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주거 급여 수급자 중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가 가구주가 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와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문의는 마이홈 1600-0777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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