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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부터 조건 및 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1회에 한하여 12개월(1년)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로 정해졌지만, 현재 청년층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12개월(1년) 월 최대 20만원 2022년8월22일(월) 부터 1년간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여야 합니다.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총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이지만, 신청 후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체 확인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유의사항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청년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2촌 이내 가족 이름으로 계약이 진행될 시, 전입신고 및 월세지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월세지급 증명서는 2촌 이내 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도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Q&A

 

문의 답변
전입신고가 안 된 집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필수이므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형제, 친구와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가족일 경우,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이 따로 있나요? 월세와 반전세, 반월세,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의 임대차 계약이 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App/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 하면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및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원 도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간 도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재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연령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후 만 35세가 되면 지원 받지 못하나요?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였다면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청년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부로부터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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