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만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부터 신청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명 | 신청대상 | 중위소득 | 지급금액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 매월 최소 164,000원 최대 626,000원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안내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부모와 시.군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동일 시.군이여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편도 90분 초과 시 신청 가능 -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46% (주거급여 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32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보증금 x 4% ÷ 12개월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준 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6인 | 621,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분리지급금 산정방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산정기준) x 0.3
- 부모 가구 지급 금액 = 부모 가구 임대료(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x 30%
- 별도 거주 청년 지급 금액 = 청년 가구 기준 임대료 (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현재 상시 신청 접수 중이며, 매월 20일 신청한 청년 명의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1. 방문 신청(오프라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은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입금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Q&A
문의 | 답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인정되는 거주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주유형에만 지원됩니다. 사용대차,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한 거주유형만 인정됩니다. |
자녀 여러명이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 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 가구와 별도로 거주하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 자녀는 1명만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기숙사와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이 필수요건이므로 기숙사에 거주 시에도 전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청년이고, 가구원은 부모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구주인 부모가 자신의 보장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주거 급여 수급자 중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가 가구주가 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와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 문의는 마이홈 1600-0777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나이스정보 > 청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0) | 2023.07.25 |
---|---|
2023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7.24 |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및 가입조건, 신청방법 (0) | 2023.07.09 |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1) | 2023.07.08 |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0) |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