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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만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부터 신청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명 신청대상 중위소득 지급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매월 최소 164,000원
최대 626,000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안내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부모와 시.군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동일 시.군이여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편도 90분 초과 시 신청 가능
  •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46%
(주거급여 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3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보증금 x 4% ÷ 12개월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분리지급금 산정방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산정기준) x 0.3

  • 부모 가구 지급 금액 = 부모 가구 임대료(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x 30%
  • 별도 거주 청년 지급 금액 = 청년 가구 기준 임대료 (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현재 상시 신청 접수 중이며, 매월 20일 신청한 청년 명의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1. 방문 신청(오프라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은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입금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Q&A

 

문의 답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인정되는 거주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주유형에만 지원됩니다.  사용대차,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한 거주유형만 인정됩니다.
자녀 여러명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 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가구와 별도로 거주하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 자녀는 1명만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기숙사와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이 필수요건이므로 기숙사에 거주 시에도 전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청년이고, 가구원은 부모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구주인 부모가 자신의 보장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주거 급여 수급자 중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가 가구주가 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와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문의는 마이홈 1600-0777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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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자격증 응시료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부터 신청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란?

 

인천에 사는 청년들의 시험 응시료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상품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자격증, 어학 등의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제도명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 2023.03.02~2023.11.30 인천에 거주중인 청년 연 1회 최대 10만원

 

 

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 안내 바로가기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대상

 

  • 연령 : 만18세 ~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 거주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응시일 :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시험의 응시료만 지원합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규모

 

인천 청년 약 7,890명, 10만원 한도입니다
* 단, 각 군˙구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됩니다.

 

행정기관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청년(명)
강화군 10,000 100
옹진군 4,000 40
중구 42,000 420
동구 13,000 130
미추홀구 110,000 1,100
연수구 110,000 1,100
남동구 140,000 1,400
부평구 130,000 1,300
계양구 80,000 800
서구 150,000 1,500
합계 789,000 7,890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539종
  •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홈페이지 자격증 세부목록 확인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본
  • 어학
    - 영어 :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텝스, 텝스스피킹, 아이엘츠, 토셀, 지텔프, 오픽, 플렉스, 스널트
    - 중국어 : HSK, 오픽, 플렉스, 스널트
    - 일본어 : JLPT, 오픽, 플렉스, 스널트

* 자격증 한 종목 당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거나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그 중 1회 시험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 이수 등은 지원 불가능 합니다.

* 시험 응시료 외 부대비용은 지원 불가능 합니다.

 

 

지원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증 종목.pdf
1.22MB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제출서류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부정수급 금지 안내문
  • 자격증 시험 결제 영수증 :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빙
    * 영수증, 이체내역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납부확인서, 현금영수증, 결제상세정보 등
  • 자격증 시험 응시 증빙서류 : 성적표, 응시확인서 등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지원금 지급 일시

 

매월 1일에서 말일 신청 시, 익월 20일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이 휴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평일)에 지급됩니다.

* 11월 30일까지 신청 시, 12월 20일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

 

지급 적정성 검토

  • 중복신청 여부, 제출서류 누락 등 지급 적정성 검토 : 익월 10일까지
  • 단순 서류 누락의 경우, 5일 이내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5일 이내 미보완시 반려 및 지원 불가능을 함께 통보
  • 서류 미보완 및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반려 처리 및 민원인 통보
  • 지원요건 심사 후, 심사결과 시스템 입력
신청(신청인)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시 홈페이지)
- 구비서류 제출(필수서류 작성, 증빙서류 등 첨부)
접수 및 검토(군.구) - 지원대상 여부 판단(지원대상 아닌 경우 반려)
- 구비서류 누락여부 및 적정성 판단(구비서류 누락 및 부적정한 경우 보완 처리)
지원결정 및 지급(군.구)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방법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제도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 가능한 자격증 안내 등 사업 전반에 관한 문의는 미추홀콜센터(120)에서 안내 가능합니다.

 

1.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검색

2.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접속

3. 회원가입

4. 상단 메뉴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Q&A

 

문의 답변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한가요? 신청은 시험 응시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와 시험 응시현황(시험명, 응시일, 총 응시료, 지원금 신청금액 등), 지급계좌 정보(통장사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증빙자료는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현재 약 7,890명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지만 1인 10만원 이하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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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부터 조건 및 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1회에 한하여 12개월(1년)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로 정해졌지만, 현재 청년층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12개월(1년) 월 최대 20만원 2022년8월22일(월) 부터 1년간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여야 합니다.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총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이지만, 신청 후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체 확인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유의사항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청년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2촌 이내 가족 이름으로 계약이 진행될 시, 전입신고 및 월세지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월세지급 증명서는 2촌 이내 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도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Q&A

 

문의 답변
전입신고가 안 된 집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필수이므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형제, 친구와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가족일 경우,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이 따로 있나요? 월세와 반전세, 반월세,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의 임대차 계약이 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App/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 하면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및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원 도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간 도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재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연령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후 만 35세가 되면 지원 받지 못하나요?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였다면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청년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부로부터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가입대상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청년 도약 계좌를 출시 했습니다. 현재는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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