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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인세티브를 주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를 출시했습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제도명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연 2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현금 or 에코카드)

 

 

탄소중립포인트 안내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신청대상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계산방법

 

1. 사용량 수집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누락되는 월 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2. 포인트 산정 및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비대상 산정됩니다.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2회(상,하반기) 지급됩니다.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포인트 계산 시뮬레이션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기준(개인)

 

1.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 1탄소포인트 = 최대 2원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2.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5%미만 3,000P 450P 1,800P

 

3.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대비 50% 이하 5,000P 750P 3,000P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종류

 

탄소중립 포인트의 인센티브 종류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이벤트

 

  • 농협은행 개인신용대출 0.1%P
  • NH 내가 Green초록세상 예금 및 적금 0.1%P
  • 환율우대 최대 70%(환전, 송금)

 

 

탄소중립포인트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1.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3. 녹색생활 실천활동

4. 포인트 적립

5. 인센티브 수령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유의사항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구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고객번호
별도 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저탄소 생활 실천방법

 

  • 여름엔 26ºC 이상, 겨울엔 20ºC 이하로 유지하기
  •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하기
  •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두기
  • 걷기 > 자전거 타기 >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기
  • 장바구니를 애용하기
  • 친환경 상품 구매하기
  • 4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기
  • 이면지는 다시 사용하기 등등

 

탄소중립포인트 Q&A

 

문의 답변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중은행(우리, 기업, 국민, 농협 등)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시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 가입하시게 되면 그린카드로 포인트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드 명의와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고지서의 고객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기, 가스는 '고객번호'라고 적힌 숫자를 넣으시면 되며, 수도는 '수용가 납부자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123으로 고객센터에 전화 후 고객번호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언제 지급되나요? 상반기 인센티브는 11~12월,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지급됩니다.
이사를 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청하셔서 이전하신 지자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여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 수도 요금이 관리비 합산 되어 같이 나온다면 공동주택을 선택하셔서 '관리비 합산'을 체크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 시 거주하는 아파트가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미등록 아파트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를 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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