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인세티브를 주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를 출시했습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제도명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지급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 연 2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 | 인센티브 지급(현금 or 에코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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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신청대상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계산방법
1. 사용량 수집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누락되는 월 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2. 포인트 산정 및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비대상 산정됩니다.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2회(상,하반기) 지급됩니다.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포인트 계산 시뮬레이션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기준(개인)
1.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 1탄소포인트 = 최대 2원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2.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5%미만 | 3,000P | 450P | 1,800P |
3.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평균 대비 50% 이하 | 5,000P | 750P | 3,000P |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종류
탄소중립 포인트의 인센티브 종류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이벤트
- 농협은행 개인신용대출 0.1%P
- NH 내가 Green초록세상 예금 및 적금 0.1%P
- 환율우대 최대 70%(환전, 송금)
탄소중립포인트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1.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3. 녹색생활 실천활동
4. 포인트 적립
5. 인센티브 수령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유의사항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구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 고객번호 별도 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
저탄소 생활 실천방법
- 여름엔 26ºC 이상, 겨울엔 20ºC 이하로 유지하기
-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하기
-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두기
- 걷기 > 자전거 타기 >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기
- 장바구니를 애용하기
- 친환경 상품 구매하기
- 4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기
- 이면지는 다시 사용하기 등등
탄소중립포인트 Q&A
문의 | 답변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중은행(우리, 기업, 국민, 농협 등)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시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 가입하시게 되면 그린카드로 포인트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드 명의와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
고지서의 고객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전기, 가스는 '고객번호'라고 적힌 숫자를 넣으시면 되며, 수도는 '수용가 납부자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123으로 고객센터에 전화 후 고객번호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인센티브는 언제 지급되나요? | 상반기 인센티브는 11~12월,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지급됩니다. |
이사를 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청하셔서 이전하신 지자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에 거주하여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기, 수도 요금이 관리비 합산 되어 같이 나온다면 공동주택을 선택하셔서 '관리비 합산'을 체크하면 됩니다. |
회원 가입 시 거주하는 아파트가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미등록 아파트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를 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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