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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 7월부터 기존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의 다양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요즘 만원이 훌쩍 넘는 영화를 보기가 고민되는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엥 문화비 소들공제의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용분의 30%를 공제해줍니다. (23.04.01~23.12.31 사용분 40% 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바로가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적용 가능 합니다.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적용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

 

1. 도서 : [출푼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 적용가능 :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
    - ECN이 있는 전자책
  • 적용불가능 :
    -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2. 공연 : [공연법] 제 2조 제1호

  • 적용가능
    -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적용불가능 :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 상품 등

3. 박물관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 적용가능
    -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 적용불가능
    -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4. 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적용가능 :
    -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 적용불가능 :
    -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5. 영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 제 10호

  • 적용가능(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
    -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 적용불가능 :
    -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찾아보기

 

 

문화비 소득공제 Q&A

문의 답변
영화관 팝콘 비용도 해당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식음료 비용, 굿즈 비용은 제외됩니다. 
문화비 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게 있나요? 문화비 공제를 받기위해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할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 자료 없이 연말 정산에 자동 입력됩니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외 콘텐츠(공연, 게임, 스포츠 중계 등) 관람을 위해 지출한 티켓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공연(녹화영상, 실황 중계) 티켓 구매 비용은 문화비(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 외 영화관에서 게임,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거나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구매한 티켓 비용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아닙니다.
영화관 내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아닙니다.
영화관람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 구매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영화 상영관, 상영시간, 좌석 등 실제 예매를 진행한 예매권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기프티콘, 지류(상품권 형식의 관람권) 관람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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