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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회의할 곳이 마땅치 않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화상회의실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회의실이 필요할 때 무료로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가 가능한 실제회의실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이용방법에 관해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이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회의실이 필요할 때 무료로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국 1,565개소의 화상회의가 가능한 실제 회의실에서 화상 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최적의 장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화면과 각종 문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정책명 사용대상 이용시간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전국민 누구나 주로 9시 ~ 18시

 

 

 

화상회의실 안내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운영정책

 

  • 화상회의실 예약 진행 : 화상회의실 예약은 운영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 오후 12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화상회의실 예약신청 승인 : 화상회의실 예약 건은 예약신청 후 회의실 관리자가 확인하여 승인/반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화상회의실 예약신청 반려 : 화상회의실 예약 신청 시 4시간 후 자동승인 처리되나 회의실 운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실 운영지역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은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예약포털'에서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회의실을 검색해줍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 화상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실 수용인원 및 운영시간

 

1. 수용인원

  • 화상회의실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5~30명이 수용이 가능하고, 100명까지 수용가능한 회의실도 있습니다.

 

2. 운영시간

  •  9시 ~ 18시까지가 평균적입니다. (화상회의실마다 상이)

 

 

화상회의실 예약방법

 

1.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홈페이지

2. 회원가입 > 로그인

3. 화상회의실 선택 > 예약하기

 

 

예약포털 이용 매뉴얼_210823_v1.0.pdf
2.17MB

 

 

화상회의실 대관 예약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대관 Q&A

 

문의 답변
화상회의실에 구비된 장비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장비는 보통적으로 카메라, 컴퓨터, TV, 전자칠판, 빔 프로젝터 등 회의실마다 다르게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모두 무료인가요? 모든 화상회의실이 무료는 아닙니다. 대부분 무료에서 30분당 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관하는 목적이 있어야하나요? 실제 회의실이 필요한 경우 대관이 가능합니다. 업무회의, 네트워킹, 면접, 설명회,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인가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9시~18시까지 이용이지만, 다른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타인 이름으로 예약이 가능한가요? 화상회의실 예약포털은 본인 명의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및 가입조건, 신청방법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상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출시했습니다. 2016년 출시 당시에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어 3,00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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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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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만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부터 신청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명 신청대상 중위소득 지급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매월 최소 164,000원
최대 626,000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안내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부모와 시.군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동일 시.군이여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편도 90분 초과 시 신청 가능
  •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46%
(주거급여 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3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보증금 x 4% ÷ 12개월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분리지급금 산정방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산정기준) x 0.3

  • 부모 가구 지급 금액 = 부모 가구 임대료(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x 30%
  • 별도 거주 청년 지급 금액 = 청년 가구 기준 임대료 (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현재 상시 신청 접수 중이며, 매월 20일 신청한 청년 명의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1. 방문 신청(오프라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은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입금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Q&A

 

문의 답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인정되는 거주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주유형에만 지원됩니다.  사용대차,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한 거주유형만 인정됩니다.
자녀 여러명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 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가구와 별도로 거주하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 자녀는 1명만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기숙사와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이 필수요건이므로 기숙사에 거주 시에도 전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청년이고, 가구원은 부모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구주인 부모가 자신의 보장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주거 급여 수급자 중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가 가구주가 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와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문의는 마이홈 1600-0777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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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상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출시했습니다. 2016년 출시 당시에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어 3,00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부터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에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고용 장려 정책 상품입니다. 2년간 400만원만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을 더해주고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주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24개월(2년) 400만원 정부 400만원
기업 400만원

 

 

 

내일채움공제 안내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청년과 기업의 조건이 둘 다 충족할 시에 가입 신청이 진행됩니다.

 

1. 청년

  • 만 15세 ~ 34세만 해당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면 안됩니다.
  • 5인~50인 기업 중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업

  • 5인~50인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 소비향략업, 불법,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원 +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줍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업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 사업 참여 시 우대됩니다. (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청년내일채움공제 장점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022년 vs 2023년 변경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매년 조건들이 달라져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이상 ~ 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원(청년 300/기업 300/정부 600) 2년형 1,200만원(청년400/기업400/정부400)
기업자부담 30인 미만(0%), 30~49인(20%), 50~199인(50%), 200인 이상(100%)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청년공제 홈페이지(워크넷) 로그인

2. 참여신청(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자격심사 및 승인 여부 통보

3.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4. 청약 신청 > 청약 승인 및 공제부금 적립/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5. 만기 지원금 지급

 

 

 

 

청년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청년공제 청약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Q&A

 

문의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나요?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면서 기업은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정부 또한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윈-윈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피보험자수에 포함되나요?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됩니다.
3년형 상품은 가입할 수 없나요? 3년형 상품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참여신청을 안해도 청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이 신청을 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있나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시면 SMS 등을 통해 안내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남,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대처 및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위반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여 중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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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부터 신청대상, 신청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장자원부에서 에너지 관련 취약 계층에게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 모두가 여름과 겨울을 덥고 춥지않게 보낼 수 있게 국가에서 바우처를 전달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제도명 신청기간 지원기간 지급방법
에너지바우처 2023.05.31~2023.12.29 하절기(2023.07~203.09)
동절기(2023.10~2024.04)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안내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본인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2. 대리인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2023년 기준)

 

바우처 지원 금액은 매달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1년의 지원금액입니다. 단, 동절기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최대 45,000원)

 

  • 1인 세대 : 149,800원 (여름 31,300원 / 겨울 118,500원)
  • 2인 세대 : 205,700원 (여름 46,400원 / 겨울 159,300원)
  • 3인 세대 : 292,500원 (여름 66,700원 / 겨울 225,800원)
  • 4인 이상 세대 : 379,600원 (여름 95,200원 / 겨울 284,400원)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여름철) 전기
    -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3.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4.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세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관리비)

 

에너지바우처 Q&A

 

문의 답변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 공과금수납기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사용이 불가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만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사람에게 대여, 양도하면 안됩니다.
유사 서비스(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등)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유사서비스의 간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면 여러개의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만 12세 이상이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카드를 발급받으신 해당 카드사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셔야 합니다.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주나요? 신용 등의 문제로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전용카드 형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탄소포인트 참여방법 및 입금 신청방법

정부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인세티브를 주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를 출시했습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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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및 에네지 절약법(전기요금 할인 받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전국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에너지캐시백을 출시했습니다. 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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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인세티브를 주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를 출시했습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제도명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연 2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현금 or 에코카드)

 

 

탄소중립포인트 안내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신청대상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계산방법

 

1. 사용량 수집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누락되는 월 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2. 포인트 산정 및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비대상 산정됩니다.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2회(상,하반기) 지급됩니다.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포인트 계산 시뮬레이션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기준(개인)

 

1.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 1탄소포인트 = 최대 2원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2.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5%미만 3,000P 450P 1,800P

 

3.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대비 50% 이하 5,000P 750P 3,000P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종류

 

탄소중립 포인트의 인센티브 종류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이벤트

 

  • 농협은행 개인신용대출 0.1%P
  • NH 내가 Green초록세상 예금 및 적금 0.1%P
  • 환율우대 최대 70%(환전, 송금)

 

 

탄소중립포인트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1.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3. 녹색생활 실천활동

4. 포인트 적립

5. 인센티브 수령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유의사항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구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고객번호
별도 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저탄소 생활 실천방법

 

  • 여름엔 26ºC 이상, 겨울엔 20ºC 이하로 유지하기
  •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하기
  •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두기
  • 걷기 > 자전거 타기 >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기
  • 장바구니를 애용하기
  • 친환경 상품 구매하기
  • 4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기
  • 이면지는 다시 사용하기 등등

 

탄소중립포인트 Q&A

 

문의 답변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중은행(우리, 기업, 국민, 농협 등)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시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 가입하시게 되면 그린카드로 포인트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드 명의와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고지서의 고객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기, 가스는 '고객번호'라고 적힌 숫자를 넣으시면 되며, 수도는 '수용가 납부자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123으로 고객센터에 전화 후 고객번호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언제 지급되나요? 상반기 인센티브는 11~12월,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지급됩니다.
이사를 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청하셔서 이전하신 지자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여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 수도 요금이 관리비 합산 되어 같이 나온다면 공동주택을 선택하셔서 '관리비 합산'을 체크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 시 거주하는 아파트가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미등록 아파트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를 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및 에네지 절약법(전기요금 할인 받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전국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에너지캐시백을 출시했습니다. 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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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전국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에너지캐시백을 출시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전기량 사용을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에너지캐시백이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 가정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절감량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명 신청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 최소 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참감하여 청구

 

 

 

에너지캐시백 안내 바로가기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원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 제외 대상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통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이 제외됩니다.

 

1.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

* 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됩니다.

 

2. 차등캐시백

평균 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5%이상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단가 30원/kWh 50원/kWh 70원/kWh

 

에너지캐시백 산정방법

 

  •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x 100
  •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x 100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한전 에너지캐시백은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검색 후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3. 주민등록 주소 확인

 

 

4. 가입 후 캐시백 참여 완료

 

 

 

 

에너지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 절약 방법

 

  1.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인 26~28ºC 맞추기
  2. 에어컨과 선풍기를 조합하여 사용하기
  3. 냉장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 냉장실 3~4ºC / 냉동실 -15~-18ºC
  4.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5등급 보다는 1등급 사용)
  5. 전기밥솥 보온시간 최소화 : 남은 밥은 보온 대신 냉동실 보관하기
  6. 대기전력 차단하기 : 멀티탭 사용하기 / 조명 소등
  7. TV 전원 끌 때 셋톱박스 전원도 함께 끄기

 

에너지캐시백 Q&A

 

문의  답변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참여하지 못하나요?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캐시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방문 신청은 안되나요?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7월 중 한전 전국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캐시백을 현금으로는 지급받지 못하나요?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입 후 바로 적용되나요? 현재 신규 가입 고객 증가로 서비스 가입이 지연됨에 따라 적용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정책(사업)과 중복 적용되나요?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기초생활수급 등의 복지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탄소포인트 참여방법 및 입금 신청방법

정부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인세티브를 주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를 출시했습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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