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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상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출시했습니다. 2016년 출시 당시에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어 3,00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부터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에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고용 장려 정책 상품입니다. 2년간 400만원만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을 더해주고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주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24개월(2년) 400만원 정부 400만원
기업 400만원

 

 

 

내일채움공제 안내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청년과 기업의 조건이 둘 다 충족할 시에 가입 신청이 진행됩니다.

 

1. 청년

  • 만 15세 ~ 34세만 해당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면 안됩니다.
  • 5인~50인 기업 중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업

  • 5인~50인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 소비향략업, 불법,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원 +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줍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업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 사업 참여 시 우대됩니다. (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청년내일채움공제 장점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022년 vs 2023년 변경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매년 조건들이 달라져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이상 ~ 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원(청년 300/기업 300/정부 600) 2년형 1,200만원(청년400/기업400/정부400)
기업자부담 30인 미만(0%), 30~49인(20%), 50~199인(50%), 200인 이상(100%)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청년공제 홈페이지(워크넷) 로그인

2. 참여신청(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자격심사 및 승인 여부 통보

3.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4. 청약 신청 > 청약 승인 및 공제부금 적립/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5. 만기 지원금 지급

 

 

 

 

청년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청년공제 청약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Q&A

 

문의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나요?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면서 기업은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정부 또한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윈-윈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피보험자수에 포함되나요?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됩니다.
3년형 상품은 가입할 수 없나요? 3년형 상품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참여신청을 안해도 청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이 신청을 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있나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시면 SMS 등을 통해 안내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남,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대처 및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위반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여 중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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