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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척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낮은 금리의 상품들을 대출받으러 다니는 요즘 필요한 저렴한 이자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해당 대출에 대해 조건부터 신청방법 및 서류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이란?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기존 1 금융권 은행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명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연 1.5% ~ 2.1%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바로가기

 

버팀목전세자금 가입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현재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자
  • 주택 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가구인 경우 :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으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경우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로 전세금액의 80% 이내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대출금리는 단독세대주와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동일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1.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열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청년가구 : 연 0.3%p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2년을 기본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은 2년 1개월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1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중 1택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전년도 납부 계산서 중 1택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과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enhuf.molit.go.kr/)
  • 은행 방문(오프라인) 신청 :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국민,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지점별, 은행별 대출 상황과 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꿀팁

신용도는 어느 정도 좋다면 대부분 대출이 승인됩니다. 하지만 심사 중 신용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보는 집이 시중 시세 대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다면 심사는 반려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 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금 반환 조항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Q&A

문의 답변
무직자는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개인의 신용도와 심사의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심사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불가능한가요?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에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를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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