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에서 저소득가구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고, 반기 신청은 3월 초와 9월 초에 진행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에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방법부터 기준과 지급일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책명 정기 신청일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2023.05.01 ~ 2023.05.31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 | 반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기한 내에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청하시면 10%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신청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신청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신청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1일 신청

* 반기(하반기, 상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 2.4억 원 미만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구분 단독 홀벌이 맞벌이
요건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정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역마다 지급일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앞당겨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 지급일 9월
  • 반기 신청 3월 → 지급일 6월 말
  • 반기 신청 9월 → 지급일 12월 말

 

근로장려금 산정(예상)

 

구분 소득 지급액(예상)
단독 가구 100만 원 약 45만 원
400만 원 약 165만 원
900만 원
1,500만 원 약 89만 원
홀벌이 가구 500만 원 약 200만 원
700만 원 약 285만 원
1,400만 원
2,500만 원 약 110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원 약 251만 원
800만 원 약 330만 원
1,700만 원
3,000만 원 약 125만 원
특이사항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이하 일 경우 50% 차감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회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Q&A

 

문의 답변
근로 장려금과 다른 지원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다른 국가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선정된 금액이 심사단계에서 차감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적절하거나 신청 내용이 부정확 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1세대 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부양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내일

forestmemory.tistory.com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및 에네지 절약법(전기요금 할인 받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전국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에너지캐시백을 출시했습니다. 보다 효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부터 발급대상 및 사용처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고 여러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정책명 가입기간 사용기간 지원금액
문화누리카드 2023-02-01 ~ 2023-11-30 발급일 ~ 2023-12-31 1인당 연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상품안내 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 가입대상

 

  • 나이 :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17년 12원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급여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

 

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내용

 

카드 발급 시,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종료일이 지난 시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혜택(가맹점)

 

모든 혜택은 전국 2만 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혜택 외에도 2023년에는 주요 가맹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철도(KTX, 무궁화호 등), 항공(대한항공, 아시아나), 캠핑장, 영화관(CGV, 메가박스 등), 숙박(야놀자, 여기 어때 등) 등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화 :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 도서 : 도서 구매 10% 할인
  • 스포츠 :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 공연 : 공연 전시 관람료 할인
  • 여행 및 관광 : 숙박료 할인 /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할인
  • 악기 : 악기 구입비 할인
  • 나눔티켓 : 1인당 4매 사용 가능(월 3회 한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받은 후에는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
    1. 주민센터 방문(신청자)
    2. 카드신청서 작성/제출(신청자)
    3. 발급자격 검증(주민센터)
    4. 상세정보등록(주민센터)
    5.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신청자)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
    1. 누리집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2. 발급자격 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 등록
    5.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6. 등기우편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
    1. 누리집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2. 발급자격 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등록
    5. 신청완료 약 2시간 이후
    6. 농협 지점 방문수령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합니다. 자동 재충전 완료 시, 문자 알림이 전송됩니다.

* 단, 자동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전화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 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023.01.09 ~ 01.13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022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2년 전액 미사용자(2022년도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2022년 카드 발급 이후 ~ 2023년도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 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남은 잔액 조회는 최초 가입 시, 문자정보수신 동의를 할 경우 일반 체크카드처럼 잔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나 앱, 전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Q&A

 

문의 답변
4인 가족이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은 44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안됐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발급자격에 해당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앱에서 문화누리카드 발급/재발급/재충전이 가능합니다.
가족끼리 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면 카드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을 현금화해도 되나요?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카드 매매, 현금 교환, 카드깡 등)는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도 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됩니다.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가요? 문화누리가맹점인 여행사에서 항공권만 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선만 결제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주유소 이용이 가능한가요? 문화누리카드로 주유소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버스나 지하철, 택시도 이용 가능한가요? 문화누리가드로 버스나 지하철, 택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카드 발급이 가능 하나요? 외국인도 자격검증이 되는 경우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명하신 후 주민센터에 개명한 이름으로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문화누리카드를 새롭게 재발급 받으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forestmemory.tistory.com

 

 

 

2023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

정부에서 배우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소득이 낮아서 배움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정부에서 배우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소득이 낮아서 배움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 강좌에 대한 수강료나 교재비 등에 사용 가능한 카드를 1인당 35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오늘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부터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정책명 신청기간 지원금액
평생교육바우처 2023.08.01 ~ 2023.08.10 1인당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안내 바로가기

 

 

평생교육바우처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자격명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지원받은 금액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 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1인당 35만 원 재충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평생교육바우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선정 인원 : 3,000명 내외

  •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35만원) 전액 사용
  • 1과목 이상 이수 및 이수 결과 보고 완료

 

평생교육바우처 제출서류

 

  • 평생교육 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절차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절차를 살펴보신 후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밑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1.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2. 자격심사
  3. 이용자 선정
  4.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5.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및 강좌 검색
  6. 강좌 신청 및 수강
  7. 수강 경과 확인
  8. 이용 완료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신 후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 절자 : 신청서 접수(신청자) >>> 자격 요건 조사 및 확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용자 선정 및 토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의신청(미선정자) >>>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관리위원회)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이용자→금융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이용자) >>>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이용자)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방법

 

자격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 신분증 및 선정 안내 통지서(문자, 이메일, 서면) 지참
  2. NH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가능한 기관은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으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 후 강좌 신청 및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싶은 강의나 강좌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운전, 요리, 제과, 바리스타, 뷰티, 외국어, 컴퓨터, 음악 등의 다양한 강의와 강좌를 들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확인하기

 

 

평생교육바우처 Q&A

 

문의 답변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번 다른가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되는 내용이므로 매번 상이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시, 선정자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꼭 NH농협으로만 발급해야하나요? 현재 평생교육바우처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사는 NH농협뿐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이 지났을 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아무 기관에서나 사용가능한가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forestmemory.tistory.com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회의할 곳이 마땅치 않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화상회의실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회의실이 필요할 때 무료로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가 가능한 실제회의실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이용방법에 관해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이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회의실이 필요할 때 무료로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국 1,565개소의 화상회의가 가능한 실제 회의실에서 화상 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최적의 장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화면과 각종 문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정책명 사용대상 이용시간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전국민 누구나 주로 9시 ~ 18시

 

 

 

화상회의실 안내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운영정책

 

  • 화상회의실 예약 진행 : 화상회의실 예약은 운영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 오후 12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화상회의실 예약신청 승인 : 화상회의실 예약 건은 예약신청 후 회의실 관리자가 확인하여 승인/반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화상회의실 예약신청 반려 : 화상회의실 예약 신청 시 4시간 후 자동승인 처리되나 회의실 운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실 운영지역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은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예약포털'에서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회의실을 검색해줍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 화상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실 수용인원 및 운영시간

 

1. 수용인원

  • 화상회의실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5~30명이 수용이 가능하고, 100명까지 수용가능한 회의실도 있습니다.

 

2. 운영시간

  •  9시 ~ 18시까지가 평균적입니다. (화상회의실마다 상이)

 

 

화상회의실 예약방법

 

1.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홈페이지

2. 회원가입 > 로그인

3. 화상회의실 선택 > 예약하기

 

 

예약포털 이용 매뉴얼_210823_v1.0.pdf
2.17MB

 

 

화상회의실 대관 예약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화상회의실 대관 Q&A

 

문의 답변
화상회의실에 구비된 장비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장비는 보통적으로 카메라, 컴퓨터, TV, 전자칠판, 빔 프로젝터 등 회의실마다 다르게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모두 무료인가요? 모든 화상회의실이 무료는 아닙니다. 대부분 무료에서 30분당 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관하는 목적이 있어야하나요? 실제 회의실이 필요한 경우 대관이 가능합니다. 업무회의, 네트워킹, 면접, 설명회,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인가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9시~18시까지 이용이지만, 다른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타인 이름으로 예약이 가능한가요? 화상회의실 예약포털은 본인 명의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및 가입조건, 신청방법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상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출시했습니다. 2016년 출시 당시에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어 3,00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3

forestmemory.tistory.com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내일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만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부터 신청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명 신청대상 중위소득 지급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매월 최소 164,000원
최대 626,000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안내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부모와 시.군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동일 시.군이여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편도 90분 초과 시 신청 가능
  •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46%
(주거급여 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3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보증금 x 4% ÷ 12개월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분리지급금 산정방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산정기준) x 0.3

  • 부모 가구 지급 금액 = 부모 가구 임대료(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x 30%
  • 별도 거주 청년 지급 금액 = 청년 가구 기준 임대료 (실제 지급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현재 상시 신청 접수 중이며, 매월 20일 신청한 청년 명의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1. 방문 신청(오프라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은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신청 시 제공)
  •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입금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Q&A

 

문의 답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인정되는 거주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주유형에만 지원됩니다.  사용대차,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한 거주유형만 인정됩니다.
자녀 여러명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 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가구와 별도로 거주하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 자녀는 1명만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기숙사와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이 필수요건이므로 기숙사에 거주 시에도 전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청년이고, 가구원은 부모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구주인 부모가 자신의 보장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주거 급여 수급자 중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가 가구주가 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와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문의는 마이홈 1600-0777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forestmemory.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