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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서 문화누리카드 고객을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게 특별한 혜택을 적용해 주는 문화누리레일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누리레일패스에 관해 이용대상부터 사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패스란?

문화누리레일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제도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가 일반열차와 KTX 등의 열차를 2~3일간 자유롭게 예약하여 여행할 수 있도록 할인하는 문화누리카드 전용 기명식 철도 패스입니다.

상품명 신청기간 지원대상 이용요금
문화누리레일패스 연중운영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2일권,
3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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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패스 이용열차

해당 열차에 한해 횟수와 구간에 관계없이 2일 or 3일간 자유롭게 자유석 및 입석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
  • 관광열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코레일에서 지정한 명절 대수송기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문화누리레일패스는 열차 지연 시 지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표기된 기명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휴대 필수)
  • 부정사용 시 정상가격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 수수

 

문화누리패스 가격

문화누리패스는 사용시작일 7일 전부터 예매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또는 '문화누리카드+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

  • 2일권(2일간 무제한) : 59,800원
  • 3일권(3일간 무제한) : 74,800원

<KTX 할인 가격>
* 아래 가격은 실제 할인 혜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티켓 기본 가격 할인가격
(문화누리패스)
성인 50,000원 40,000원
청소년 30,000원 20,000원
어린이 20,000원 10,000원

 

문화누리패스 이용방법

문화누리레일패스는 입석자유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약과 경유지 제약 없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입석 : 지정된 자리가 없어 서서 타는 좌석
* 자유석 : 열차 한칸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좌석

  • 오프라인(방문) : 전국 철도역 및 여행센터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화누리패스 혜택

문화누리패스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 : 국내외 여행지가 할인됩니다.
  • 문화 : 문화 행사 입장료가 할인됩니다.
  • 레저 : 레저 시설 할인 혜택이 들어갑니다.
  • 음식 : 다양한 음식점이 할인됩니다.

 

문화누리패스 Q&A

문의 답변
예약 내역에 대해 반환이나 변경 가능한가요? 반환은 사용시작일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사용기간의 변경 희망 시, 반환 후 재구매 가능합니다.
반환 시 수수료가 드나요? 구매 후 10분 이내에는 당일이라도 수수료 없이 반환 가능하지만, 10분 초과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KTX 할인상품이 더 있나요? KTX의 할인승차권에는 힘내라청춘, 맘편한KTX, 다자녀행복, 청소년드림 등의 할인 상품이 있습니다.
KTX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가요? KTX 마일리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2023 내일로 패스 기차여행 KTX할인 이용대상 및 사용법

정부에서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기차를 예매할 수 있는 내일로 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들만 이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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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발급대상 사용처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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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기차를 예매할 수 있는 내일로 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들만 이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이용대상 및 사용법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로란?

내일로는 KTX 뿐만 아니라 일반 열차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할인권입니다. 2023년 내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층 확대와 좌석지정 가능 등 자유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품명 신청기간 지원대상 이용요금
내일로 연중운영 전 국민 연속 7일권,
선택 3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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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패스 바뀐점

1.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연령이 확대되었으며 연중운영으로 이용기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2. 유효기간 내에 3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 3일권' 패스 신설로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3. 무료로 KTX와 일반열차의 좌석을 지정할 수 있게 편의성이 확장되었습니다.

 

내일로 패스 이용열차

내일로 패스는 입석(자유석) 이용 시, 이용권을 반드시 발권해야 합니다.
* 좌석지정은 별도의 공석 범위내에서 이용되며, 일반좌석이 남아있더라도 별도 패스 좌석 매진 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KTX 좌석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좌석 및 입석(자유석)

 

내일로 패스 가격

이용시작일 기준 7일전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각 권종별 연간 4회까지만 구매가능

1. 연속 7일권

  • ADULT(일반) : 110,000원
  • YOUTH(만 29세 이하) : 80,000원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 (총 2회)
    - 일반 : 1일 2회

2. 선택 3일권 

  • ADULT(일반) : 100,000원
  • YOUTH(만 29세 이하) : 70,000원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총 2회)
    - 일반 : 1일 2회
  • 기타사항 : 유효기간 7일

 

내일로 패스 사용법

내일로는 코레이톡 App이나 역창구에서 구매가능합니다.

1. 코레일톡 어플에서 '내일로 두번째 이야기' 구매

 

2.  코레일톡 어플에서 '내일로 두번째 이야기' 좌석 지정하기
* 내일로는 좌석 지정 후 이용할 수 있고, 좌석 승차권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

 

 

내일로 혜택

지정된 혜택역 여행센터로 방문하면 사은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념품과 숙박, 카페, 입장권, 짐보관 등의 서비스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역>
서울, 용산, 영등포, 수원, 대전, 동대구, 부산, 제천, 영주, 익산, 광주송정, 전수, 순천, 청량리, 동해, 마산, 천안아산, 강릉

 

내일로 패스 주의사항

  • 열차 탑승 시, 좌석지정권과 티켓, 신분증을 미지참하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됩니다.
  • 종이 승차권 분실 시, 재발매 되지 않습니다.
  • 내일로 패스는 이용시작일 1일 전까지 최저수수료 공제 후 반환 가능합니다.

 

내일로 Q&A

문의 답변
SRT도 내일로 패스 구매 가능한가요? 이용할 수 있는 열차는 KTX와 일반열차로 SRT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패스에 표기된 기명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티켓 환불 가능한가요? 패스 구매 후 30분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반환 가능하고 30분 초과 시 수수료 공제 후 반환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영화표 문화비 소득공제 실행 적용대상

정부에서 2023년 7월부터 기존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의 다양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요즘 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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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신청방법 마일리지 삼성페이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요금과 걷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업그레이드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는 이번 연도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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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3년 8월부터 한달 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상품으로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인천광역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과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이 되면 전세계약과 대출을 진행하므로 이미 전세계약을 했거나 기존 전세대출상품으로 받은 대출을 대환하려는 용도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책명 신청기간 지원연령 지원금액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3.08.01 ~ 2023.08.31 만 19세 ~ 39세 최대 1억원 이내
연 2% 이자지원

 

 

이자지원 안내 바로가기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

인천시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이 대상입니다.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 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입주권 미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공무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연 2% 이자를 지원합니다.
    * 기존 주택 재계약건과 대출상품 갈아타기는 불가능하며,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합니다.
  • 지원방식 :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실행 후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 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금리 : 고정변동 중 선택가능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1회 연장가능, 최장 4년 이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방법
지원신청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 제출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주민등록초본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최근 5년간, 2018.01.01 ~ 현재
- 본인 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본인 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자 지원사업(20230801)_FAQ.hwp
0.14MB
제2차_지원신청서.hwp
0.08MB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절차

이메일로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이메일 : icyouth@korea.kr

1. 신청 및 접수(청년 → 인천시) : 이메일 접수
2. 대출추천자 선정(인천시 → 청년, 은행) : 신청자 자격확인, 대출추천서 발급(8월 31일로부터 3주 이내)
3. 대출상담(청년 → 은행) : 대출가능여부 조회
4. 전세계약 (청년 ↔ 주택소유주) : 임차주택 전세계약(신규 계약만 지원)
5. 대출신청(청년 → 은행) :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
6. 대출심사(은행, 공사) : 대출적격성 심사 및 보증서 발급
7. 대출실행(은행 → 주택소유주) : 대출금 지급
8. 이자지원(인천시 → 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은 주택소유자(집주인) 계좌로 송금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배점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인천청년포털 공지사항(https://www.incheon.go.kr/youth/index)
인천시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incheon.go.kr/index)
미출홀콜센터 : 032-120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Q&A?

문의 답변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정금리변동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7월 4일 기준 고정금리는 3.22%이고, 변동금리는 3.32%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해주나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무직이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 무직이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여야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척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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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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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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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대 사람들에게 고용 관련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취업제도가 더욱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으므로 지원자격부터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도명 신청기간 지원연령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 신청 만 15세 ~ 69세 소득 및 유형마다 상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 'I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2. 'II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건설이용직, FTA 피해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기초연금수급자, 청소년부모, 미혼모 및 한부모, 산채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장,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급여 수급자(I유형 불가, II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군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전문자격증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응로 학교 또는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 지방자치단체 도는 국가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일부 사업은 제외)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246,735원 이상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일부 사업은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구직중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발생 시,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 시 지급됩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84천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칠 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알림이 도착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심리 및 진로상담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면담 > 개인별 취업역량과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이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일경험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면접 등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보부터 14일 이내 지급
 *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필요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수당

  • 'I유형' 지원금 : 구직촉진 수당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월 50만 원 x 6개월 = 최대 300만 원 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x 6개월 = 최대 540만 원 지원

  • 'II유형' 지원금 : 취업활동 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 월 28.4만 원 x 6개월 = 약 170만 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뀐 점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전보다 3가지(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화
    - 2023년에는 작년과 같이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에 한해서 지원
    - 미성년자 :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
    - 고령자 :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추가 지원

  •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 2023년 'I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I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 '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 지급

  •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병행하여 운영
    - 교육과 함께 실제적인 업무 능력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로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Q&A

문의 답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침여자가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취업성공 수당이 있나요?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기간에 따는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참여 확정 후 고용센터에 대면 방문을 많이해야 하나요? 대면 방문은 보통적으로 4~6번 정도입니다.
전공도 관련있나요? 전공은 제한이 없습니다.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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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발급대상 사용처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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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척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낮은 금리의 상품들을 대출받으러 다니는 요즘 필요한 저렴한 이자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해당 대출에 대해 조건부터 신청방법 및 서류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이란?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기존 1 금융권 은행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명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연 1.5% ~ 2.1%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바로가기

 

버팀목전세자금 가입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현재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자
  • 주택 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가구인 경우 :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으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경우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로 전세금액의 80% 이내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대출금리는 단독세대주와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동일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1.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열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청년가구 : 연 0.3%p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2년을 기본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은 2년 1개월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1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중 1택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전년도 납부 계산서 중 1택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과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enhuf.molit.go.kr/)
  • 은행 방문(오프라인) 신청 :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국민,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지점별, 은행별 대출 상황과 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꿀팁

신용도는 어느 정도 좋다면 대부분 대출이 승인됩니다. 하지만 심사 중 신용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보는 집이 시중 시세 대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다면 심사는 반려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 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금 반환 조항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Q&A

문의 답변
무직자는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개인의 신용도와 심사의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심사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불가능한가요?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에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를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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