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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황의 안정도와주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높아서 젋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바뀐 개정내용과 신청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도명 신청기간 지급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원대상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진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 포함 10일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수급자격이 있어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기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적 임금액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무를 오래하거나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더 오랜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12개월 경과 시 지급이 불가능하니 퇴직 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https://www.work.go.kr/index.jsp)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사전준비

  • 이직확인서 → 전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구직등록 → 워크넷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관할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Q&A

문의 답변
자발적 이직사유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출퇴근 시간인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없나요? 퇴사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안하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수급자의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조기 재취업시 구직급여가 끊이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만료 시까지 미취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개별연장 급여 및 특별 연장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혜택 지원금

정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대 사람들에게 고용 관련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취업제도가 더욱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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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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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척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낮은 금리의 상품들을 대출받으러 다니는 요즘 필요한 저렴한 이자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해당 대출에 대해 조건부터 신청방법 및 서류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이란?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기존 1 금융권 은행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명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연 1.5% ~ 2.1%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바로가기

 

버팀목전세자금 가입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현재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자
  • 주택 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가구인 경우 :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은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으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경우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로 전세금액의 80% 이내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대출금리는 단독세대주와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동일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1.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열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청년가구 : 연 0.3%p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2년을 기본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은 2년 1개월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1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중 1택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전년도 납부 계산서 중 1택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과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enhuf.molit.go.kr/)
  • 은행 방문(오프라인) 신청 :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국민,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지점별, 은행별 대출 상황과 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꿀팁

신용도는 어느 정도 좋다면 대부분 대출이 승인됩니다. 하지만 심사 중 신용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보는 집이 시중 시세 대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다면 심사는 반려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 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금 반환 조항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Q&A

문의 답변
무직자는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개인의 신용도와 심사의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심사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불가능한가요?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에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를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은행 서류 총정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청년대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높아진 기준 금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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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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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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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명 신청기간 지원금액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07.26 ~ 상시접수 최대 30만 원

 

 

보증료 지원사 안내 바로가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가입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 HF, SGI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만 39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 경기, 부산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기간

사업기간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 122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과 지방비 6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 납부하는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계좌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제출서류

  • 전세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 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 기혼 신청인 모두 필수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도 내역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으로 제출 필수
  • 신청인 명의에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제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지원 상품으로 별도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법령상 반환보증의무가 있는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2023년 7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8월부터 온라인 접수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관할 시마다 상이)

  • 방문접수(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정부 24
    - 경기 : 경기민원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정부 24
    - 충남 : 정부 24

  • 대표문의 : 1599-0001(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Q&A

문의 답변
대출이자수수료도 지원하나요? 보증료 외 대출이자와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 유형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부모와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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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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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들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을 하거나 학용품, 기타 수업 필요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국 17개의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학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란?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정책명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육급여바우처 2023.03.02 ~ 2024.06.2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바우처 안내 바로가기

 

 

교육급여바우처 대상자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대상)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내용

 

연령에 따라 차등하게 연 1회 교육금여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카드 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교육급여바우처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교육급여바우처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서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 : 선택

 

교육급여바우처 사용불가 

 

교육급여바우처는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바우처 잔액조회

 

바우처 사용현황은 각 지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 안내는 지급기관 고객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Q&A

문의 답변
카드 포인트는 언제 충전되나요? 바우처 포인트는 온라인 신청 완료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2023년부터 교육급여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용기한 이후에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사용기한(2024년 0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지급 수단을 변경할 수 있나요?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나요? 현재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우처로 할부결제/교통비 결제가 가능한가요? 바우처로 할부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열차,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

정부에서 배우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소득이 낮아서 배움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고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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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발급대상 사용처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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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요금과 걷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업그레이드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는 이번 연도 7월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7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신청방법부터 마일리지와 카드 등록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란?

 

대중교통비 지출에 부담이 큰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관리 정책으로서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보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교통비 혜택입니다. 7월 1일부터 기존 알뜰 교통카드와는 다르게 카드사가 추가되었고, 마일리지 지급 최대 횟수가 확대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카드사 확대
    - 기존 : 신한, 우리, 하나, 캐시비, 티머니, IM원패스
    - 신규 : 기존 카드사 + 삼성, 국민, 현대, 농협, 광주, 케이뱅크, BC카드 추가
  • 마일리지 지급 최대 횟수 확대
    - 기존 : 최소 15회 이상 최대 44회 까지
    - 플러스 : 최소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면 가입 완료

 

 

알뜰교통카드 + 안내 바로가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마일리지 적립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대중교통요금과 걷기나 자전거로 800m 이상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적립됩니다.

마일리지 지급액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최대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별 적립액>

대중교통 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최대 250원 적립되며, 청년/저소득층인 경우 더 많이 적립됩니다.

대중교통요금 2,000원 미만 2,000원 이상 ~ 3,000원 미만 3,000원 이상
기본 마일리지 최대 250원 최대 350원 최대 450원
만19세 ~ 34세 최대 350원 최대 500원 최대 650원
저소득층 최대 700원 최대 900원 최대 1,100원

 

<이동거리 별 적립액>

대중교통요금 800m 미만 800m 이상
기본 마일리지 이동거리에 비례 최대 금액 지급

* 이동거리에는 환승 과정의 이동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적립기준

 

대중교통 1회 이용 시 이동거리 최대 800m까지 인정되며, 월 15회 미만 이용 시 적립액은 소멸됩니다.

* 충남지역 방문 시, 충남운수사 환승요금은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충남도민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 자전거 이동 시, 최대 800m까지 차등 적립 
    - 노선버스 :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시외버스, 고속버스 제외)
    - 도시철도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경전철 포함)
    - 여객철도 : 광역철도(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 철도 제외)

  •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 이용분 마일리지 지급
    - 61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액이 높은 순으로 60회까지 익월 지급됩니다.
    - 월 15회 미만 사용 시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첫 달은 횟수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충남지역 방문 시, 충남버스 ↔ 수도권 1호선 환승 시, 환승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환급
    - 새천안교통, 보성여객, 삼안여객 운수사 버스 이용 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 충첨남도 도민인 경우, 충남버스 ↔ 타 지역 버스 환승 시, 환승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환급
    -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버스로 45분 이내 환승해야 합니다.
    - 3회 환승(탑승 4회)까지 환급됩니다.
    * 충남운수버스를 타지 않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추가적립

 

환경의 날이나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에는 마일리지 2배 적립 및 저소득층 서류 제출 시 최대 마일리지를 상향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2천 원 미만 : 250원 > 700원

2천원 이상 ~ 3천 원 미만 : 350원 > 900원

3천원 이상 : 450원 > 1,100원

 

  • 저소득 마일리지 상향지원 : 교통비 3,000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100원 적립
    * 저소득층 서류 검증 통과 시 적용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청년마일리지 적립
    * 만 35세부터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 마일리지 2배 적립
    * 지역별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조치일에 해당됩니다.
  • 환경 관련 기념일 마일리지 2배 적립
    * 미세먼지 발령일과 중복 적립되지 않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지급조건

 

1. 지급 조건

  • 알뜰교통카드 사업 참여 중인 지역주민
  • 월 15회 이상 교통카드 이용
  • 최대 60회까지 적립된 마일리지 지급

2. 카드사 마일리지 지급 조건

3. 그 외 모바일 캐시비, IM원패스, 티머니 등으로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 적립 알아보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모바일페이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의 실물카드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페이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알뜰교통카드에 등록된 카드만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아이폰 이용 불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용절차

 

1. 알뜰교통카드 발급(체크/신용) : 신한, 우리, 하나, 캐시비, 티머니, IM원패스, 삼성, 국민, 현대, 농협, 광주, 케이뱅크, BC카드

2.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필수)

3.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4.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로 결제

5. 마일리지 적립 방식에 따라 마일리지 산정

6.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지급

* 마일리지 적립 방법 : 출발/도착 버튼 클릭 >> 즐겨찾기 등록 >> 걸음수 연동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Q&A

문의 답변
알뜰교통카드 신청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선택하는게 좋나요?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 절약이 목적이신 분들에게는 체크카드를 추천드립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상이)
마일리지는 언제 지급되나요? 해당월동안 적립 후 카드사에서 다음달에 마일리지를 지급해줍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만 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15회 미만이면 마일리지 적립이 안되나요? 마일리지 적립은 월 15회 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로 이어서 진행해도 되나요? 기존 카드를 이어서 사용해도 바뀐 사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카드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통적으로 신용카드는 결제대금에서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이용하는 정류장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변의 정류장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및 에네지 절약법(전기요금 할인 받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전국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에너지캐시백을 출시했습니다. 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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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 참여방법 및 입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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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고, 반기 신청은 3월 초와 9월 초에 진행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기한 후 신청 방법과 기준부터 지급일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정책명 정기 신청일  지원금액
자녀장려금 2023.05.01 ~ 2023.05.31 최대 80만 원

 

 

자녀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정기 | 반기)

 

정기. 반기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10%의 금액이 차감되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년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 4,000만 원(부양자녀수 x 50 ~ 80만 원)

2.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구분 단독 홀벌이 맞벌이
요건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1명당 최대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자녀 1명 = 최대 80만 원
  • 자녀 2명 = 최대 160만 원
  • 자녀 3명 = 최대 240만 원

 

자녀장려금 개정

 

2023년 근로장려금은 개정 후 10% 정도 인상되었고, 자녀장려금 역시 기존에는 자녀 1명 다 70만 원을 받았지만 10만 원이 인상되며 1명 당 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 150만 원 → 165만 원
홀벌이 :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 300만 원 → 330만 원

<자녀장려금>
1명당 : 70만 원 → 8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외에도 신청이 가능한 지 조회하면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회를 꼭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2.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Q&A

문의 답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심사과정에서 취소될 수도 있나요? 서류상의 수령액과 소득으로 확인되는 실제 수령액이 상이하면 취th될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가능한가요? 소득이 확정되어야 장려금 신청이 마무리가 되니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근로장려금의 Q&A>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준 지급일

정부에서 저소득가구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고, 반기 신청은 3월 초와 9월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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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발급대상 사용처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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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가구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고, 반기 신청은 3월 초와 9월 초에 진행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에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방법부터 기준과 지급일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책명 정기 신청일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2023.05.01 ~ 2023.05.31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 | 반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기한 내에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청하시면 10%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신청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신청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신청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1일 신청

* 반기(하반기, 상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 2.4억 원 미만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구분 단독 홀벌이 맞벌이
요건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정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역마다 지급일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앞당겨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 지급일 9월
  • 반기 신청 3월 → 지급일 6월 말
  • 반기 신청 9월 → 지급일 12월 말

 

근로장려금 산정(예상)

 

구분 소득 지급액(예상)
단독 가구 100만 원 약 45만 원
400만 원 약 165만 원
900만 원
1,500만 원 약 89만 원
홀벌이 가구 500만 원 약 200만 원
700만 원 약 285만 원
1,400만 원
2,500만 원 약 110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원 약 251만 원
800만 원 약 330만 원
1,700만 원
3,000만 원 약 125만 원
특이사항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이하 일 경우 50% 차감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회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Q&A

 

문의 답변
근로 장려금과 다른 지원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다른 국가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선정된 금액이 심사단계에서 차감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적절하거나 신청 내용이 부정확 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1세대 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부양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법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거나 역량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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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및 에네지 절약법(전기요금 할인 받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전국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에너지캐시백을 출시했습니다. 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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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부터 발급대상 및 사용처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고 여러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정책명 가입기간 사용기간 지원금액
문화누리카드 2023-02-01 ~ 2023-11-30 발급일 ~ 2023-12-31 1인당 연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상품안내 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 가입대상

 

  • 나이 :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17년 12원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급여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

 

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내용

 

카드 발급 시,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종료일이 지난 시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혜택(가맹점)

 

모든 혜택은 전국 2만 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혜택 외에도 2023년에는 주요 가맹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철도(KTX, 무궁화호 등), 항공(대한항공, 아시아나), 캠핑장, 영화관(CGV, 메가박스 등), 숙박(야놀자, 여기 어때 등) 등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화 :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 도서 : 도서 구매 10% 할인
  • 스포츠 :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 공연 : 공연 전시 관람료 할인
  • 여행 및 관광 : 숙박료 할인 /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할인
  • 악기 : 악기 구입비 할인
  • 나눔티켓 : 1인당 4매 사용 가능(월 3회 한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받은 후에는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
    1. 주민센터 방문(신청자)
    2. 카드신청서 작성/제출(신청자)
    3. 발급자격 검증(주민센터)
    4. 상세정보등록(주민센터)
    5.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신청자)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
    1. 누리집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2. 발급자격 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 등록
    5.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6. 등기우편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
    1. 누리집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2. 발급자격 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등록
    5. 신청완료 약 2시간 이후
    6. 농협 지점 방문수령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합니다. 자동 재충전 완료 시, 문자 알림이 전송됩니다.

* 단, 자동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전화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 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023.01.09 ~ 01.13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022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2년 전액 미사용자(2022년도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2022년 카드 발급 이후 ~ 2023년도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 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남은 잔액 조회는 최초 가입 시, 문자정보수신 동의를 할 경우 일반 체크카드처럼 잔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나 앱, 전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Q&A

 

문의 답변
4인 가족이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은 44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안됐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발급자격에 해당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앱에서 문화누리카드 발급/재발급/재충전이 가능합니다.
가족끼리 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면 카드 한 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을 현금화해도 되나요?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카드 매매, 현금 교환, 카드깡 등)는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도 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됩니다.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가요? 문화누리가맹점인 여행사에서 항공권만 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선만 결제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주유소 이용이 가능한가요? 문화누리카드로 주유소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버스나 지하철, 택시도 이용 가능한가요? 문화누리가드로 버스나 지하철, 택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카드 발급이 가능 하나요? 외국인도 자격검증이 되는 경우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명하신 후 주민센터에 개명한 이름으로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문화누리카드를 새롭게 재발급 받으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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