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황의 안정도와주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높아서 젋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바뀐 개정내용과 신청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도명 | 신청기간 | 지급액 |
고용보험 실업급여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원대상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진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 포함 10일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수급자격이 있어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기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적 임금액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무를 오래하거나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더 오랜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12개월 경과 시 지급이 불가능하니 퇴직 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https://www.work.go.kr/index.jsp)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사전준비
- 이직확인서 → 전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구직등록 → 워크넷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관할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Q&A
문의 | 답변 |
자발적 이직사유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출퇴근 시간인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12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없나요? | 퇴사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안하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 수급자의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
조기 재취업시 구직급여가 끊이나요?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 만료 시까지 미취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개별연장 급여 및 특별 연장 급여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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